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5조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둔촌동동아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49길 60-5
다) 단지규모 : 2개동 170세대 (관리면적 : 20,338.85㎡)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전자입찰)
나) 입찰내용 : 둔촌동동아아파트 청소용역업무
1) 청소인원 : 총 2 명 [미화원(여자) : 2명]
2) 근무시간 : 평일 08:00~14:30 / 5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3시간 격주근무
3) 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1년)
4) 급여수준 : 2019년도 최저임금 이상
5) 4대 보험 : 입찰 세부내역서에 정확하게 표기
다) 청소범위 :
1) 단지내 계단, 복도, 현관,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경로당 주1회
2) 전 층 바닥(계단, 복도) 물청소 년2회 실시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연간 작업 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소실적증명서(단지명,세대수,연락처 기재) 1부
바) 고용.산재요율 결정통지서(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각 1부
사)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2019년도 최저임금이상 지급기준,
-직접노무비: 급여, 직책수당, 연차 수당, 퇴직적립금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타 제 경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대청소비(계단 및 지하주차장 물청소),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기업이윤 등
6.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5조 별표3에 의거 급여,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산출 내역 등 내역서의 중요부분이 불명확하게 산출한 업체와 수주목적으로 덤핑 제시 업체는 입찰무효로 한다.
나) 담합을 하거나 담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다) 무효에 해당하는 업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무효사유를 개별 안내 함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16시 00분
나) 장소 : 관리사무소(지정시간 내 참가등록자에 한함, 현장 파악 후 입찰서류 제출)
8.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일시
가) 서류접수 : 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나)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로 KG2B.com에 제출
다) 개찰 및 업체선정 : 2018년 11월 19일(월) 18시 (관리사무소)
9.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을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계약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614호)에 준한다.
마)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계약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470-3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5.
둔촌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청소 산출내역서(인당기준) ◎
인원 : 2명 (평일 5시간 30분근무/토요일 3 간 격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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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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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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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산출식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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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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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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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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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평일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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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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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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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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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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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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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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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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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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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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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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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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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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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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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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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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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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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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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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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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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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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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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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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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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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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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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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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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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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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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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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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적정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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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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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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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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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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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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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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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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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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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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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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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 + 제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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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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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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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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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 계약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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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각종 보험법령에 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 후에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의 경우 원단위 이하 미달도 최저임금 미달로 하여 무효처리함.
(산출내역항목 중 0원, 또는 회사부담 등으로 기입할 경우 무효로 처리함 - 단, 국민연금은 제외)
2.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은 해당자 발생 시 정산하여 지급함
3. 고용/산재보험은 각 업체별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고,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한하여 정산합니다.
4. 각 항목별 산출금액중 직접노무비는 1원 미만 절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1원 미만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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