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2019년도~2019년도 둔촌동동아아파트 경비용역
1) 용역인원 : 2명 (대원 2명), 휴게시간 : 주간3시간, 야간7시간)
2) 경비시설 : 초소 1개소 (후문, 주차차단기 없음)
3) 업무내용 : 경비업무 및 관리지원 업무 등
나. 규모 및 면적
1) 단지명 : 둔촌동동아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49길 60-5
3) 단지규모 : 2개동 170세대, 연면적 20,338.85㎡, 부대 및 복리시설
2. 현장설명회 :
가.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15시 00분
나. 장소 :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3. 입찰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가. 본 입찰은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kg2b.com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자본금 3억이상업체
라.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3년간 2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마. 경비지도사 2인이상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1) 입찰서 (별지 1호 서식)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별지 2호서식)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택일) 1부
나. 그 밖의 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유효기간 이내의 것) 원본 각 1부
5) 경비용역수행계획서: 1부
6) 별지 1,2호의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각 1부
다.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18시 까지
2) 제출처 :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전자입찰로 KG2B.com에 제출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요일) 18:00시
나. 장 소 : 관리사무실
7. 무효로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가.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3호의 입찰유의서 참조
다.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은 발주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지를 통해 확인
라. 제출서류는 유효 발급기관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내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할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바.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개 별 통보한다.
사. 낙찰자의 ㅈ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19. 1. 1. ~ 2019. 12. 31. (1년)
나. 경비용역사업자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
나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 약보증금 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할 수 있음.
라. 기타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한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정서 중 택1)
나. 입찰보증증권발행은 둔촌동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번호(212-80-01545)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기타의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470-3336)로 문의 바람
별지 1 : 입찰서 1부(2019년도는 최저임금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함)
별지 2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끝.
2018. 11. 5.
둔촌동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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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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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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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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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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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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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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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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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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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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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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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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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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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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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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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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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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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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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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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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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동아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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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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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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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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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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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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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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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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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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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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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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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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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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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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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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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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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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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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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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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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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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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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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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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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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직책수당) ÷월근로시간 ×일근로시간 ÷12개월 (1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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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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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직책수당) ÷월근무시간 ×일근무시간×15일 ÷12개월(100%적용: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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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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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A)+연차수당+근로자의날수당]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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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적용(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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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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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퇴직적립금 +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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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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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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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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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C)-퇴직적립금]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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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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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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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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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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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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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부과기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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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적용(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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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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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C)-퇴직적립금] × 업체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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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적용(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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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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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계(C)-퇴직적립금] × 업체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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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적용(실비정산):업체별요율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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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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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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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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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계(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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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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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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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계 피복비(신품), 무전기, 신호봉
전자순찰기 등 경비장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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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9,000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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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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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장갑, 랜턴, 호루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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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000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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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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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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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000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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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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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00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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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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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제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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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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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명 (경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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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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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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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하고
시간급 (통상시간급 포함)은 정수단위로 계산할 것
(예 : 월 소정근로시간이 258.547시간이면 259시간으로 계산한다. 이하
월 소정 야간근로시간도 60.833이면 동일하게 61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