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힐스테이트태전 9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 130
다. 단지규모 : 6개동 509세대
라. 시설규모 : 보육시설 면적 178.9438㎡ (구조 및 실면적 확인 요함)
2. 입찰내용
가. 임대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나. 보 증 금 : 2천만원
다. 월 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라. 입찰가액 : 월임대료 X 36개월
마. 보육 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주방 포함)은 사각지대 없이 2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학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바. 본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한 다음,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하 여 외부인 자녀를 원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자 제외(시정 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다.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원장 자격자로서 운영 경력 5년 이상 또는 보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컨설팅 업체 또는 법인 및 단체 제외함.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바. 입찰자, 임대계약자, 대표자, 운영자, 보육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 며 보육시설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아파트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5.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고, 순번대로 편철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다 보육관련 업무 자격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행정처분확인서(최근 3년간)
바. 운영실적 또는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분) 1부..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 평가인증서, 평가인증점수표 1부.
자.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수상실적(상장사본 포함).
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 보육 정원 및 탄력적인 등•하원 시간 운영 계획(각 모집 연령별 구분)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교육과정 수립계획(교육프로그램 내용 기재. 교재 및 교구 등 관리운영방안. 건강 및 위생관리, 교직원관리, 시설 및 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관 리계획 포함)
- 급식 및 간식 영양관리 계획.
- 반별, 연령별 특성화 교육계획.
- 시설투자 계획서.
- 예산서(세입, 세출/특별활동비 상세내역 공개)
- 실시간 CCTV 설치 장소 및 운영 계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카. 자산 부채 현황 1부.
타. 입찰서(첨부서식) 1부. ※ 밀봉 제출.
- 보육료수입 산출내역서 1부. ※ 입찰서와 함께 밀봉 제출
파. 입찰보증증권(입찰가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입찰 서류와 함께 밀봉제출)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 이상이며,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 별첨에 있는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 입찰의 일반 서류와 밀봉제출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
6. 서류접수방법
가. 서류 접수 마감 : 2018년 11월 08일(목) 18:00시까지
나. 접수처 및 제출방법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방문,우편 제출
다. PT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9일(금) 19:00분 단지 내 관리사무소
(PT일시는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라. 개찰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19:00 이후
7.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1차 심사: 밀봉서류를 제외한 일반서류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적격자 3개 업체를 선정 후 개별문자 또는 유선통보.
나. 2차 심사(1 차 심사 후 별도통지)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설명회(프리젠테이
션)를 열어 2차 선정평가표에 의한 최종 결정.(발표10분/어린이집 운영계획 질의응
답 10분)
8.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확인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이후라 도 선정결과를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체결 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을 체결한다(단, 당 아파트와 합의로 계약 일정 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 월 1일 월차임료는 선불로 지급한다.
마.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후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미납된 제세공과금, 임대료 및 명도비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후 명도 및 정산완료시 최종 정산 완료 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바. 동 대표 또는 관리주체에게 금품, 향응, 발전기금 등을 제공하거나 비방, 유언비어 유포, 입찰자간 담합 등으로 보육시설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을 해지한다.
사.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득하여 유지하 도록 한다.
아.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 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 후 시설투자는 당 아파트 측 에 귀속되거나 사업주체 및 대표회의 요청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 고, 보육시설은 당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지 않음.
나.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원장 자격을 취득한 계약자(대표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매매, 양도, 전대, 대 여, 근저당 및 질권, 가압류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라. CCTV는 어린이집 운영 시작일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하고, 상시 화면은 개방된
교무실에 설치한다.
마. 운영 중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바.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 험 및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배상책임보험 포함)
사.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 필요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제거한 경우 계약 종료 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아. 계약종료 후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 지 않으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 료(원산지, 공급처)의 자료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차.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및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형법상의 범죄 발생 및 행정처분시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카. 어린이집 운영계획에서 관리원이나 보육교사 채용 과정에 기존 교사를 우선 채용해 야 하며 계약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 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파. 결격사유가 있는 무효인 입찰인 경우에는 유선이나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67-6869)로 문의 바랍니다.
별 첨 : 1.입찰서 1부
2.서약서 1부
3.포기각서 1부
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1부. 끝.
2018. 10. 29.
힐스테이트태전9단지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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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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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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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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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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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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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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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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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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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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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 입찰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힐스테이트태전9단지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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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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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산출내역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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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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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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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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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서 약 서
◉ 입찰 명칭: 힐스테이트태전9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찰자 성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 아파트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공고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의 장으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의결 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미 이행시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자 : 성명 (인)
힐스테이트태전9단지관리사무소장귀하
[별첨 3]
포 기 각 서
◉ 입찰 명칭 : 힐스테이트태전9단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찰자 성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낙찰 및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임대보증금이나 시설비 등을 포기할 것임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나. 불법전대 및 권리금 형성, 수수 행위
다.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라.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 대한 가혹행위 발생 등)으로 원생 보호자 1/3이상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경우
마.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바. 시설투자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영업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 성명 (인)
힐스테이트태전9단지관리사무소장귀하
[별첨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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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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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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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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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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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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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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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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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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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8
6
|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
3.운영체․원장 (내종자)의 전문성
|
25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10
7
3
|
|
- 보육 등 아동복지 원장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 ~ 10년 미만
ㆍ3년 이상 ~ 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 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
5.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1차 심사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2차 심사표
|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
합 계
|
10
|
|
종합적 소양평가
|
10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 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 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 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
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 참여(중)( 7 )
- 미참여(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보통인 경우(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없는 경우(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보통인 경우(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미흡한 경우(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