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적격심사제)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갈산 한국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0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기종 및 대수 : STVF-7 / 총 8대
2) 제조회사 : 현대엘리베이터
3) 승강기 세부사양 : 8인승 60m/min
4) 계약기간 : 2019년 1월 1일~2020 년 12월 31일 (24개월)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관리실적1,000대 이상인 업체
3)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당 아파트 동일기종(STVF-7) 100대 이상 또는
10개 단지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조사 순정품 공급 가능한 업체로 고장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적격심사제 각호의 서류 일체
2)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및 기술인력현황 등) 1부
3) 실적증명서(동일기종표시 및 전화번호 필히기재)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험서) 1부 -별도밀봉제출
6)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부가세 별도 ) 1부 -별도밀봉제출
5. 입찰서류 접수마감 및 개찰일시
1) 접수마감 : 2018년.11월 5일( 월 요일)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11월 6 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일시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7호(낙찰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제에 의함.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유선(전화 또는 문자) 통보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낙찰업체는 계약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함.
3) 낙찰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공동수급은 가능함)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낙찰 및 계약은
취소되며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5)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16-7758)로 문의바람.
2018 년 10월 24 일
갈산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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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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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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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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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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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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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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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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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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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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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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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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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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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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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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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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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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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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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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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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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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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한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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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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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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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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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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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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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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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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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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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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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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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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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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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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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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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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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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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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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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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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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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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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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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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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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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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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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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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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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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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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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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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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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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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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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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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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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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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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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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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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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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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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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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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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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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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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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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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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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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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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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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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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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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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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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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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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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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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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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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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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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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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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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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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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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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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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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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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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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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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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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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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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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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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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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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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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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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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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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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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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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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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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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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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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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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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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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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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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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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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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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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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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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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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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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 출 서 류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등급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
|
|
14
|
BB- 등급
|
|
B+,B, B- 등급이상
|
|
CCC+ 등급이하
|
|
11
|
|
행정처분건수
(세대당)
(15점)
|
15
|
0건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13
|
1 ~ 2 건
|
|
10
|
2 건 초과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20인 이상
|
관련 자격증 사본등
|
|
7
|
16인 이상
|
|
5
|
14인 이상
|
|
업무실적
(10점)
|
10
|
20개 단지 이상
|
승강기관리실적은 제조사 관리실적을 의미함 (실적증명서 및 실적집계표)
|
|
7
|
15개 단지 이상
|
|
5
|
10개 단지 이상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 장비보유현황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
7
|
2순위
|
|
5
|
3순위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 수
|
승강기유지보수관리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
|
3
|
보 통
|
|
1
|
미 흡
|
|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
(5점)
|
5
|
우 수
|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내용을 평가
|
|
3
|
보 통
|
|
1
|
미 흡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입찰서(견적서) 최저가순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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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순위
|
|
24
|
3순위
|
|
20
|
4순위
|
|
합 계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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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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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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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과 유지관리설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평가한다.
4.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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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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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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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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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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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갈산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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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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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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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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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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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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