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출입구 자동문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당두산위브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82 (성당동 840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690세대 (17층~20층), 관리면적 : 97,287.6887㎡
2. 입찰내용
가. 부출입구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공사
- 104동 앞 1개소, 106동 앞 1개소 : 총 2개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제 / 전자입찰 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현장설명회 미 참가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입찰대리인 위임장 각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사업제안서(하자보증기간, 출장수리비용, A/S처리기간, 기타지원서비스, 작업계획서) 1부
마.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지서식) 및 세부견적서 부가세 별도 - 전자입찰서로 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시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보증금 현금 입금(계좌송금)시 입찰보증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회 참석 후 견적 바라며, 세부견적서 금액과 입찰서 금액은 원단위까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다. 작업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 적으로 선정업체에 있음을 유념 바람.
라.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사항 등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서를 임의로 작성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
마. 낙찰자는 본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하도급 금지)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10:30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서류접수 및 개찰(선정방법)
가. 접수기한 : 2018년 10월 30일(화) 18시 00분까지 (우편접수 시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18시 00분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pc
다. 접수처 및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한 참가자격과 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kg2b통합전자조달시스템(www.kg2b.com) 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의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 (동일금액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마. 서류제출 방법
- 일반서류(가~라)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가격입찰서류(마~바)는 입찰마감일시전까지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
(※ 세부견적서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첨부파일형태로 제출)
9. 입찰의 무효 및 통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로 통지함.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발주자 측이 요구하는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낙찰 후 발주자 측이 요구하는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마. 계약체결 후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 였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 파기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657-9300)로 문의바람.
※ 입찰보증금 입금계좌 : 176154-55-000166(농협, 성당두산위브입주자대표회의)
2018년 10월 19일
성당두산위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