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문 조경부분 수선 및 아스콘 포장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탄벌경남아너스빌1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37-35(탄벌동 765번지)
다. 단지 규모 : 6개동 435세대
라. 사용승인일 : 2011년 01월 31일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정후문 조경부분 수선 및 수선부분 개보수(아스콘 포장공사 및 보도블록 깔기)
나. 아스콘부위 일부 횡단보도선, 수목 제거 및 이식
다. 가로등 이동설치, 주차차단기 이동설치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회 기간 및 장소
가. 일시/장소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관리사무소 방문
나. 현장설명회시 공사도면 등 배부예정이며, 공사관련 면적 등 정확한 물량산출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실측을 요함.
다. 1차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는 2차 현장설명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보수) 해당 면허 소지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로서,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개년간 공동주택
공사합계실적이 300세대 이상 5건이상 실적 보유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각호 서류 일체
가. 입찰서1부. 산출내역서 1부.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사.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일체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 중 유효기간 이내의 것)
- 행정처분 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 각1부.
- 업무실적 증명서 1부.
자.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기재)
차. 사업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시방서(제품사양 포함)
※ ‘가’는 별도밀봉하여 제출, ‘나~차’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마감일시 전까지 당아파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7. 서류 등록 및 접수처
가. 서류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6일(금) 18: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29일(월) 19:30 당아파트 101동 3~5라인
1층 회의실
※ 당아파트 사정에 따라 업체선정일시는 조정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하여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결정함.
나. 입찰시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 등 심사를 위해 응찰한 업체중 1차 서류심사(입찰 참가 자격, 제출서류 등)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PT실시할 수 있으 며, 최종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함. (PT대상업체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
9.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누락되거나 허위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제반서류, 시방서,현장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다.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낙찰은 무효처리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낙찰된 업체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함. 단,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는 계약일 로부터 7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마. 공사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임, 계약금액 10%) 제출
바. 낙찰 후 업체는 공사내역이나 설계변경 기타 입찰조건 등에 대해 일체 변경 요청 등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사. 낙찰자는 본 공사를 제3자 등에게 일체 하도급할 수 없음.
아.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 주자대표회의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TEL: 031-797-4816). 끝.
2018년 10월 16일
탄벌경남아너스빌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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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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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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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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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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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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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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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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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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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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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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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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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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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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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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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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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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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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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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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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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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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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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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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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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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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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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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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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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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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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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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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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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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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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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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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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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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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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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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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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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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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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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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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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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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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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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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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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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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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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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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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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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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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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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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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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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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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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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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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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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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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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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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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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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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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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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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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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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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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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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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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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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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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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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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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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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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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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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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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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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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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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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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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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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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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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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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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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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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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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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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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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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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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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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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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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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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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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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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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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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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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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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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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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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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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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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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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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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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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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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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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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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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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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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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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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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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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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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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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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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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