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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경기 ] 청소용역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810121031-00 공고일시 2018-10-12 18:02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김포 한강 예미지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김포 한강 예미지 지도보기
담당자 안상한 연락처 031-986-550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10-12 18:00 입찰마감일시 2018-10-17 18:00
개찰일시 2018-10-17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소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김포 한강신도시 예미지뉴스테이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구래동)

    다. 단지규모 : 17개동 1,770세대

    라. 관리면적 : 공동주택 공급면적(191,541.35㎡) 및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기간: 2018. 10. 26 ~ 2018. 10. 25 (1년)

    나. 근무인원 : 총 19명(팀장 1인, 미화원(남) 5인, 미화원(여) 13인)

                  (남녀 성별 구성은 업체 판단에 따라 변경하여 제안 가능)

    다. 근무시간 :

        평  일 : 08:30 ~ 15:30 (휴게시간: 12:00~13:00 1시간)

        토요일 : 08:30 ~ 11:30

    라. 업무범위 :

       - 건물 내.외부청소, 재활용분리수거장,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상가 등

       - 주차장 년2회 대청소 / 각동 복도청소 년2회 대청소

       - 탑승식 청소차량(용량 1,100) 1대를 단지내 비치하며, 운용 가능한 직원 배치하여 상시 작업

    마. 기타 : 입주단지로 계약 개시 전 직원 선투입기간 4일 있음(10.22 ~ 10.25)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①항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2)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의 해당서류일체)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6)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일체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 처리)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 1부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1부

  다) 기술인력 현황 1부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라) 장비보유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 기재) 각1부

  바)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7) 입찰서,청소용역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별도 밀봉 제출 각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각 업체별로 단지 사정을 잘 파악하여 입찰에 응해야 함.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정

   1) 서류접수 및 마감일시 : 2018년 10월 17일 18:00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제출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17일 19: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상담실)

                          (단지사정에 의해 변동 될수 있음)


  8. 낙찰업체 선정방법 :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를 통한 낙찰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2) 산출내역서상 최저임금 미달, 제수당, 연차,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 누락하거나 법정요율에 미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및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함.

3) 별첨의 산출내역서 일부 란을 미기재(단, 산출내역서상에 산출제외 표기부분은 제외)하거나 ‘0’원,또는 ‘-’금액을 기재하거나‘네고’등으로 입찰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 제9호에 따라 무효처리함.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조건에 대한 제반사항 및 당 단지 현장 상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음.

5) 입찰가격 산출방법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팩스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함.

7)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8)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86-5501)로 문의 바람.




                                                                  2018. 10. 12.




김포한강신도시 예미지뉴스테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김포한강신도시 예미지뉴스테이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1】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주) 1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주) 3 참조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주) 2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별첨2-2】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주1) 기술자보유는 위생관련 교육 수료증은 10명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주2)  보유장비는 고압세척기, 탑승식청소차량,보행식청소차량,마루광택기,업무용(청소용)1톤 트럭으로 하고 모두 보유시 만점으로 함.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주3) 업무실적은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함.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별첨3】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김포한강신도시 예미지뉴스테이

                              단위: 원

구  분

반장(여)

미화(여)

외곽(남)

소 계

산 출 근 거

    명

   명

   명

   명

1. 직접노무비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급법 100% 준수할것

 1) 기본급

 

 

 

 

평일:6시간,토요일:3시간

 2)직책수당

 

 

 

 

 

 3)소   계

 

 

 

 

 

 4) 연차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개수/12

 5) 퇴직적립금

 

 

 

 

법정산출기준 및 지침, 근로기준법 적용

소  계(1)

 

 

 

 

 

2. 간접노무비

 

 

 

 

 

 1) 건강보험

 

 

 

 

(3)+4) ×3.23%

-법적기준 및 지침준수

-100%산출 공통적용

 

 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7.38%

 3) 국민연금

 

 

 

 

법적기준 및 지침준수 ×4.5%

 4) 고용보험

 

 

 

 

(3)+4)) ×1.5%

 5) 산재보험

 

 

 

 

(3)+4)) ×1.813%

소  계(2)

 

 

 

 

 

노무비 계 (1+2)

 

 

 

 

 

3. 제 경비

 

 

 

 

 

 1) 피복장구비

 

 

 

 

1인당 15,000원 이상

 2) 복리후생비

 

 

 

 

1인당 10,000원(쌀,명절선물비) 이상

 3) 교육훈련비

 

 

 

 

1인당 2,000원 이상

 4) 청소용품비

 

 

 

 

1인당 45,000원 이상

 5) 장비운영비

 

 

 

 

(직접노무비 3)소계) × 6% 이상

 6) 대청소비

 

 

 

 

1인당 30,000원 이상

소  계(3)

 

 

 

 

 

4.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직.간접노무비 합계의 2% 이상

 2) 기업 이윤

 

 

 

 

직,간접노무비 합계의 2% 이상

소  계(4)

 

 

 

 

 

월 합계(1+2+3+4)

 

 

 

 

 

용역 월

 

 

용역비 총계

 

 

<특이사항>

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달(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된후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산출내역은 100% 산출하고 법정기준, 지침 위반시 무효 처리함.

5. 월용역비 금액은 원단위에서 버림한다.(단, 나머지 항목은 법정산출기준 및 지침, 근로기준법을 적용 산출할 것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