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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남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810021028-00 공고일시 2018-10-02 14:52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남 거제시 문동1길 42거제 센트럴 푸르지오 지도보기
담당자 권오석 연락처 055-636-02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10-02 14:00 입찰마감일시 2018-10-12 18:00
개찰일시 2018-10-12 19:30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주민회의실

공고서
거제 센트럴 푸르지오-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거제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 1길 42

   다. 단지규모 : 15개동 1,164세대, 관리면적: 115,528.381m²

   라. 기타 공용부대 및 부속시설


2.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 현장설명회 없음 )

   나.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함

3. 입찰내용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나. 경비,청소 관리방법 : 직영관리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관리단지 실적 1부(단지명,세대수,연락처 기재) 및 시.군.

      구 발급실적 증명서 1부

  아.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기술인력 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첨부, 장비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등 구입확인서 첨부)

  자. 직전년도 재무상태표(부채 비율 표기) 1부

  차. 행정처분 사실 확인 증명원(관할관청 발행본) 1부

  카. 입찰서(별지1) 및 산출내역서(별지2)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타.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별도 밀봉제출





6. 투찰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투찰마감일시 : 2018년 10월 12일 18:00시

      (단,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개 찰 일 시 : 2018년 10월 12일 19시 30분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고 변경시 통보함

  라.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민회의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가액 산출방법 및 무효:

  가. 입찰가액은 별지2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에 따른 월간 위탁수수료에 위탁관리계약 기간의 월수(36개월)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처리

  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항목별 m²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마. 무효처리된 업체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9. 기타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및 본 공고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을 무효로 처리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636-0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 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02일




거제 센트럴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거제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2]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회사명 : (인)


구  분(항목)

세 부 내 역

단가(원/㎡)

① 교육훈련비

• 관리소장 및 직원 교육훈련

원/㎡

② 법률·행정업무 지원비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법률·행정 업무지원

원/㎡

③ 인사노무, 회계업무 지원비

• 인사노무, 회계업무 지원 및 감독

원/㎡

④ 안전관리 및 기술업무 지원비

• 건물(시설) 안전관리 및 기술업무 지원

원/㎡

⑤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주택관리업자 본사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원/㎡

     합            계

  

원/㎡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합계(원/㎡)×관리면적(115,528.381m²)

원

     총           계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계약기간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①∼⑤)당 단가(원/㎡) 기재시 1원 미만의 금액 및 0원과 일부항목 제외 등 불명확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2.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①∼⑤)당 단가(원/㎡)를 기재하고, 각 항 목당 단가 합계 후 관리면적을 곱하여 월간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원단위 미만(소 수점 이하)은 절사(버림)한다.


3.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가액은 월간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36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원단위 미만(소수점 이하)은 절사(버 림)한다.


    

 


[별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BB0등급이상

 

 

 

 

 

 

 

14.5

  BB-등급

14

  B+,B0,B-등급

11

  CCC+등급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3건/10,000세대 이하

 

 

 

 

 

 

 

10

  4건/10,000세대

7

  5건/10,000세대

5

  6건/10,000세대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60%)

5

  3순위(4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60%)

5

  3순위(4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4건  ~ 9건 이하

5

  3건 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5)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5

  2순위(60%)

20

  3순위(40%)

합 계

100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 산정 필요시 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준평가표 비고에 따른다.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평 가 자 : (인)

[별지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관리실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기술자 및 장비제시 사항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 65조 제 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에 따라서 기술자는 전기분야기술자 1인,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1인,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1인, 위험물 취급관련 기술자 1인, 주택관리사 1인 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 처리하며, 장비보유는 5마력 이상 양수기 1대, 절연 저항계 1대 이상을 구비한 경우 만점으로 처리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지 5]

참가자격 및 적격심사항목 자기평가표


순번

항 목

실적 및 내용

비     고

참가

자격

관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 1항 해당여부

   해당여부

 

적

격

심

사

항

목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점

회사채,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내용

2

행정처분건수

    (    )건 /( )점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

(최근 1년 이내)

3

기술자보유

현황

    (    )인 /( )점

세부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환산인원수 기재

4

장비보유현황

    (    )대 /( )점

영수증, 사진 등

5

관리실적

    (    )단지/( )점

       

 

의무관리공동주택 관리실적

 

합  계

               (    )점

 

                   

상기의 참가자격 및 심사항목 자기평가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위 작성 제출인 입찰자 (사용인감 날인)




   거제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6]

입찰참여 각서


 입찰명칭 :

 참가업체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사용인감 날인)


※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