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승강기 메인쉬브 및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1) 승강기 기종 및 형식 : 후지테크(XiVF) 15인승(3대), 13인승(3대)
2) 공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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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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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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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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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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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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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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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φ x 12φ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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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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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기 모델 RA02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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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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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φ x 12φ 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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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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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ope(12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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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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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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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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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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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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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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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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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Oil(#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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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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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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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기, 4~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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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모 및 면적
1)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재능로 191
2) 단 지 명 : 동산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3) 단지규모 : 관리면적 23,268.53㎡, 공동주택 3개동, 310세대
2. 현장설명회 : 없음
(입찰자는 별도로 현장방문하여 실측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
1) 입찰서
가)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찰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2)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라)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쉬브, 로프교체 완료 실적)
마)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시방서 포함) 1부
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1) 제출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는 별도 밀봉)
2) 마감시한 : 2018년 10월 12 일 오후 6시.(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5.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8년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6.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또는 전화(문자포함)로 그 사실을 통보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메인쉬브 및 로프 등 모든 부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나.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31조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20%)을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 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43호를 준용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765-9063)로 문의 바람
2018년 10 월 2 일
동산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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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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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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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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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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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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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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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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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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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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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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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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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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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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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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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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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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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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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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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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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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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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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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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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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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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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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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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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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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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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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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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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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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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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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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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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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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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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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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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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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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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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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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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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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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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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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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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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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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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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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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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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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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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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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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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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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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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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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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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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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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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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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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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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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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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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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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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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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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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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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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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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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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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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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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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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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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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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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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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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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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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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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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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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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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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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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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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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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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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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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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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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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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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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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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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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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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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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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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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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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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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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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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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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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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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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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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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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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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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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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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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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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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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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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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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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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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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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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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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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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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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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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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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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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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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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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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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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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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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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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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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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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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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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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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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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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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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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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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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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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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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해당면허인가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를 모두 확보하고 있을 경우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개단지 이상 쉬브, 로프 교체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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