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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서울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재입찰 공고
공고번호 201809211002-00 공고일시 2018-09-21 09:39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상암월드컵8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8단지아파트 (801∼813동)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전 윤 하 연락처 02-309-028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9-21 09:00 입찰마감일시 2018-09-27 18:00
개찰일시 2018-09-27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입찰 긴급공고(상암월드컵파크8단지).hwp
규격서
2018입찰유의서(승강기 용역).hwp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상암월드컵8단지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2

   3) 단지규모 : 13개동 840세대(10층~18층)

   4) 단지면적 : 건축 연면적 86,161.14㎡


2. 입찰현황

   1) 기종 : 티센크루프(TK50G 기종)-13인승(사용용량 900㎏)

   2) 대수 : 15대

  3) 계약기간 : 2018년 10월 01일 ∼ 2020년 09월 30일(2년)

   4) 계약금액(입찰금액) : 계약기간(1년) 동안의 월간 유지관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의 종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 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티센크루프 기종의 승강기 1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

  3)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 및 설치 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자본금 3억 이상인 면허 보유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바랍니다.)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다. 제한사항 증빙서류(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⑴ 자본금(3억 이상)은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갈음

   ⑵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업체별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받아 첨부할 것)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일체

   ⑴ 입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⑵ 보수업 등록증, 설치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⑶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⑷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⑸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 이상) 및 제조사발행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사본 각1부

  마. 적격심사 입증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별표 6의 기준 적용)

   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⑵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⑶ 기술자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보험(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각 1부

   ⑷ 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구입 영수증 각 1부

   ⑸ 사업제안서(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1부

  바. 입찰서, 산출내역서(별첨한 산출내역서 작성), 입찰보증증권 :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제출 및 개찰일시

   1)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필요 시 아파트 방문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마감일시 및 장소 :2018년 09월 27일 18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09월 27일(화) 18:30 이후 당 아파트 회의실(개찰 일시는 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업체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표에

      의해 평가하고 배점표에 의거 제출서류 검토 후 최종낙찰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나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아파트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입찰가격 / 입찰보증금 / 계약보증금

   1)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용역금액(계약기간의 총금액)으로 한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해당하는 금원 또는 입찰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3)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4)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해당하는 금원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한다.

  

9. 입찰 유의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 관련 별표

       3에 해당되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사유는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2)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입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한 후 투찰한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하며

   5)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손해배상 처리 한다.

   6) 입찰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찰가액은 총 금액 (월간 용역비에

       용역 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24시간 고장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출동이 가능한 업체

   8) 제조사 순정품을 사용하여 즉시 보수 가능한 업체(요청 시 순정부품 아파트 비치 가능한 업체)

   9) 제조사에서 발행한 순정부품공급확인서, 구매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10)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따르는 것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한다.

  12)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09-0288)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


 상암월드컵8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첨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상암월드컵8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

승강기유지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세부배점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비고>

2번참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높은순

행정처분건수

15점

0 건 이하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발급 행정관청 등에서 발행한 행정처분)

적은순

12점

1건 ~ 4건

10점

5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점

5인 초과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승강기 관련기술자)

많은순

7점

1인초과 5인이하

3점

2인이하

장비보유

10점

20대 이상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점수는 아래 비고5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유대수를 확보한 경우 인정 해당 대수 별로 점수 부여)

7점

16대~20대

5점

15대이하

관리실적

10점

100건 이상

관리실적 증명서

자격미달

100건 미만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우수

사업제안서

높은순

3점

보통

1점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우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3점

보통

1점

미흡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1순위(최저)

입찰서

낮은순

25점

2순위

20점

3순위 이상

합  계

100점

 

100점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발급 행정관청 등에서 발행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4.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승강기유지관련 기술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과 관련된 아래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장비(승강기유지관리설비) : 틈새게이지,속도계,절연저항계,멀티테스터,소음계,진동계,버니어캘리퍼스,조도계, 푸쉬풀게이지,토크렌치,표면온도측정기,테이퍼형 틈새게이지,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6. 관리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유지관리이행 발주처에서 발행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단, 발급처연락처,계약기간,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관리실적 인정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 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계약시작전)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인(계약만료일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이후)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첨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