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및 사업개요
가. 단 지 명 : 하대원아튼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
다. 단지규모 : 17개동 1,541 세대 (171,168.2364 ㎡)
2. 경비입찰 세부내역
. 가. 경비인원 : 13명(관제원 3명, 대원 10명)
나. 근무형태 : 관제원(1일 3교대: 주12, 주야12, 휴무), 경비원( 24시간 격일근무)
다. 휴게시간 :
(1) 관제원
- 2018. 11.1.∼ 2018.12.31.: 1시간 (주간 0시간, 야간 1시간)
- 2019. 1.1. ∼ 2019.12.31.: 3시간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2) 경비원
- 2018. 11.1.∼ 2018.12.31.: 10시간 (주간 5시간, 야간 5시간)
- 2019. 1.1. ∼ 2019.12.31.: 10.5시간 (주간 4.5시간, 야간 6시간)
라. 계약기간 : 2018년 1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1년 2개월)
마. 업무내용 : 경비업무 및 관리사무소 업무지원 등
바. 경비초소 : 7개소
사. 용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연차수당은 관리주체에서 매월 적립 후 발생 시 지급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미 해당자는 용역비에서 매월 차감한 후 지급함.
2.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경비업법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임업체
다. 자본금 8억원 이상업체
라. 입찰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리실적이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3. 현장설명회 : 2018. 9. 18.(화) 14:00. 입주자대표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실시 여부는 현장설명회에서 통보합니다.
4.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붙임 평가 배점표 참조)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1부
바. 경비업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원 이상)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각1부
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자 등록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입찰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경비지도사)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4) 사업실적 증명서 사본 각 1부(계약기간, 세대수, 경비원수, 전화번호 기재)
(5) 장비보유현황 1부( 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첨부 )
(6) 경비용역 사업제안서
아.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별도 밀봉)
-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2018년, 2019년 용역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함.
자.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첨부 양식사용) 1부 (별도 밀봉)
6. 서류제출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제출 장소 : 2018. 9. 27.(목) 18:00시까지 /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9. 28.(금) 20:00시 / 입주자대표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선정방법 : 적격심사평가에 의한 업체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 할 것.
나. 기타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지침에 따른다.
다. 적격심사평가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지침에 따른다.
라. 제출하는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업체선정 및 계약 후 부정사실이 발견 시 계약은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됨.
마. 낙찰자는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첨부하여 낙찰 통보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계약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 효로 처리함.
바.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03-3707)로 문의바람.
2018. 9. 12.
하대원아튼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경비용역 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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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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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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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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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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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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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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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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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 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 내의 것.
|
|
14.5
|
BB
|
B°
|
|
|
14
|
B+, B°, B-
|
B-
|
|
|
11
|
CCC+ 이하
|
C 이하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 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공 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 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10
|
1건
|
|
5
|
2~3건
|
|
1
|
4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경비업 허가조건의 기본 기술 인력 보유.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업무실적증명서(1,000세대 이 상 단지)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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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9건
|
|
6
|
6~7건
|
|
4
|
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장비보유현황
- 경비업 허가조건의 기본 장비 보유.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사업제안서
- 경비운영계획서
-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체 가능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산출내역서, 입찰서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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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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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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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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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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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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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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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귀중
|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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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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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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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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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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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비 산출내역서(13명)
2018년 경비용역비(11월∼12월: 2개월) (단위 :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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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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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
관제실
|
산 출 기 준: 관제원은 12시간 3교대 근무
[격일제 휴게시간:10시간] 주간 5시간, 야간 5시간
[관제원 휴게시간: 1시간] 주간 0시간, 야간1시간
|
|
2명
|
8명
|
3명
|
|
직
접
노
무
비
(A)
|
기본급
|
|
|
|
경비원: 2018년 최저임금 x 212.93시간
관제실: 2018년 최저임금 x 233.20시간
|
|
야간수당
|
|
|
|
경비원: 2018년 최저임금 x 22.82시간
관제원: 2018년 최저임금 x 35.49시간
|
|
직책수당
|
|
|
|
조장 2명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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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1)
|
|
|
|
|
|
근로자의날수당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
|
|
연차수당적립금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
추가 발생 11일은 별도 협의함
|
|
퇴직적립금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12
|
|
소계 (2)
|
|
|
|
※ 실비정산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아파트 적립)
|
|
직접노무비 계
|
|
|
|
|
|
간
접
노
무
비
(B)
|
건강보험료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3.12%
|
|
장기요양보험
|
|
|
|
건강보험료×7.38%
|
|
국민연금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4.5%
|
|
고용보험료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 1.1%
|
|
산재보험료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1.813% (낙찰 후 업체요율 적용)
|
|
간접노무비 계
|
|
|
|
|
|
제
경
비
(C)
|
피복·장구비
|
|
|
|
20,000원 이상/월.1인 (동복. 하복 등)
|
|
교육훈련비
|
|
|
|
|
|
소모품비
|
|
|
|
|
|
특수건강진단비
|
|
|
|
해당자만(관제실 근무자)
|
|
제경비 계
|
|
|
|
|
|
일반관리비 (D)
|
|
|
|
(A+B) × 2 % 이상
|
|
기업이윤(E)
|
|
|
|
(A+B) × 2 % 이상
|
|
1인당 용역비
|
|
|
|
(A)+(B)+(C)+(D)+(E)
|
|
월간 용역비
|
|
조장2 + 경비원8+ 관제원3
|
|
입 찰 금 액
|
|
월간용역비 × 용역수행기간( 2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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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퇴직적립금, 연차수당적립금, 근로자의 날 수당』은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입찰금액에 포함시켜 응찰하되, 매월 용역비 청구 시에는 제외하고, 지급사유 발생 月 용역비 청구 시 포함하여 청구 함.(아파트 적립 후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함)
2. 4대보험 등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에 위배되거나 과소적용 입찰은 선정에서 제외 됨.
3.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에 의하지 않은 월간용역비 및 입찰금액은 선정에서 제외 됨.
4.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내역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야 함.
경비 용역비 산출내역서(13명)
2019년 경비용역비(1월∼12월:12개월) (단위 : 원, 명 )
|
구 분
|
조 장
|
경비원
|
관제실
|
산 출 기 준: 관제원은 12시간 3교대 근무
[격일제 휴게시간:10.5시간] 주간 4.5시간, 야간 6시간
[관제원 휴게시간: 3시간]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
|
2명
|
8명
|
3명
|
|
직
접
노
무
비
(A)
|
기본급
|
|
|
|
경비원: 2019년 최저임금 x 205.32시간
관제실: 2019년 최저임금 x 212.92시간
|
|
야간수당
|
|
|
|
경비원: 2019년 최저임금 x 15.21시간
관제원: 2019년 최저임금 x 30.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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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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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장 2명 각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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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1)
|
|
|
|
|
|
근로자의날수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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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
|
|
연차수당적립금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
추가 발생 11일은 별도 협의함
|
|
퇴직적립금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12
|
|
소계 (2)
|
|
|
|
※ 실비정산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아파트 적립)
|
|
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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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간
접
노
무
비
(B)
|
건강보험료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3.12%
|
|
장기요양보험
|
|
|
|
건강보험료×7.38%
|
|
국민연금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4.5%
|
|
고용보험료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 1.1%
|
|
산재보험료
|
|
|
|
(소계1 + 근로자의날 수당 + 연차수당적립금)×1.813% (낙찰 후 업체요율 적용)
|
|
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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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
경
비
(C)
|
피복·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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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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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이상/월.1인 (동복. 하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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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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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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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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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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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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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관제실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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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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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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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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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2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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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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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B) × 2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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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용역비
|
|
|
|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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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
|
조장2 + 경비원8 + 관제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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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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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 용역수행기간( 12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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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퇴직적립금, 연차수당적립금, 근로자의 날 수당』은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입찰금액에 포함시켜 응찰하되, 매월 용역비 청구 시에는 제외하고, 지급사유 발생 月 용역비 청구 시 포함하여 청구 함.(아파트 적립 후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함)
2. 4대보험 등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에 위배되거나 과소적용 입찰은 선정에서 제외 됨.
3.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에 의하지 않은 월간용역비 및 입찰금액은 선정에서 제외 됨.
4.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내역서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