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6-943호 적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찰 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2) 관리대상
(1) 단 지 명 : 전하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50
(3) 단지규모 : 16개동 1,345세대 (관리면적 :171,880.30㎡),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관리현황 : 관리직원 11명, 청소 16명, 경비 12명.
3) 청소, 경비 : 별도 용역.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내역입찰)
3)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 다.
4)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3. 제출서류 및 입찰서
1)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본 각1부
4) 제한요건(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리한 1,000세대 이상 해당단지 완료 실적 증명서
1부
5)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순서대로 편철할 것)
가.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등록 시·군·구 발급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입찰공고일 현재의 기술자 보유 증명서 1부.
라.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의 장비보유 현황표(장비구입 영수증 등 제출)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의 등록 시·군·구 발행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완료실적 증명서(단지명, 연락처, 계약기간, 소재지 기 재)
사. 사업제안서 1부
아. 입찰서 및 구비서류 각1부(밀봉)
-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첨부양식)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금 5%이상(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1부
자.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첨부양식) 1부(상기 입찰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밀봉)
6) 본 입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첨부 양식) 1부
※ 복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은 인감 혹은 사용인감 사용
4. 입찰 및 개찰 일정
1) 접수 기간 : 2018년 08월 31일(금) ~ 2018년 09월 10일(월) 18:00까지, 직접 혹은 우편접수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 일시 : 2018년 09월 10일(월) 18:00(사정에 따라 변경 시 통보)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 시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제1항 각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면허종류 : 주택관리업
3) 자본금 : 공고일 현재 5억원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제한 : 입찰참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무효이유 통지방법 : 팩스
7.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를 기재하고,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을 곱하여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산출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이하 금액을 표기하였을 경 우 혹은 일부항목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 (실격처리)처리 된다.
3) 위탁관리수수료 총계는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
4)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금액으로 하되 산출내역 총액과 입찰가격은 일치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
1)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3 년간(36개월)....2018년 10월1일~2021년 09월30일까지
2) 계약체결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 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 정지침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선정지침 제21조 제3 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가 됨.
10. 입찰의 무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유의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에서 공고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시,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청구 등 손해에 따 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3)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이 공고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선정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5) 결과는 당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52-231–7710)에 문의바랍니 다.
2018. 08. 31 .
전하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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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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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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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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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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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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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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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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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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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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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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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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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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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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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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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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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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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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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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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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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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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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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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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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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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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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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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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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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부가가치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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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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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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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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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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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각 직원교육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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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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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리업무 지원비
사무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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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적정성 조사 및 관리비
사무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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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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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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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업무지원 및 관리
노무문제발생시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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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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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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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업무
각종 설비관련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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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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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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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련 제도와 정책 변경에
따른 업무조치에 필요한 제경비
관리회사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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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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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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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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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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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171,8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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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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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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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x 3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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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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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각 항목 당 단가를 기재하고, 단가 합계 후 당 아파트 주택공급면적 을 곱하여 산출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의 단가 기재 시 “0”원 및 소수점이하 금액을 표기하였을 경 우 혹은 일부항목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 (실격처리)처리 된다.
3. 위탁관리수수료 총계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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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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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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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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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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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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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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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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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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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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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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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완료실적
증명서(3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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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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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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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의 내용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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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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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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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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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최근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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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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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세대 당 환산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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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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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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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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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1 개월 이전부터 주택관리업자의 본사에 근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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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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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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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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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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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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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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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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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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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입찰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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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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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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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입찰업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 12호 서식] (제7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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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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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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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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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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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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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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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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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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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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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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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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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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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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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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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AAA,AA+,AA°,AA- A+,A°,A-,BBB+,BBB°,BBB-,BB+,BB°
|
A1,A2+, 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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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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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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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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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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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B0,B-
|
B-
|
|
|
|
|
|
11.0
|
CCC+이하
|
C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
1건이하/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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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
2건~3건/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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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9
|
4건~5건/5,000세대
|
|
|
|
|
|
6
|
6건~7건/5,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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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8건초과/5,000세대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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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8건
|
|
|
|
|
|
6
|
8~7건
|
|
|
|
|
|
4
|
6~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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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8
|
2순위(20%)
|
|
|
|
|
|
26
|
3순위(40%)
|
|
|
|
|
|
24
|
4순위20%)
|
|
|
|
|
|
22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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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의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 순위 로,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20%는 5순위로 평가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첨부자료 및 평점방법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행정처분 유무확인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말한다.
3. 기술자 보유
가.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 산정은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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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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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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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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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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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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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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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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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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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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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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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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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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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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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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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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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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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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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인력 제시: 전기기사 또는 산업기사, 가스기사 또는 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기 능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건축 또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건축사.
- 입찰공고일 현재 상기종류의 인력을 상기 산정기준에 따라 10명의 기술자가 확보된 경우 <제시사항 모두 확보>로 한다.
다. 보유 기술인력에 포함되는 인력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전부터 주택관리업자의 본 사에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한한다.(자격증 사본,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서류 제출하 여 입증)
4. 장비의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장비는 하나의 장비로 산정하고, 보유여부의 입 증은 첨부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한다.
-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10가지 장비 보유를 <제시사항 모두확보>로 한다.
5.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은 사업제안서상의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는 사업제안서상의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내용 등으로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확 약 서
입찰의 명칭 : 전하푸르지오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참가 업체 :
대 표 자 :
상기 업체는 전하푸르지오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입찰관련 내용을 숙지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결과에 대하여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결의(결정)사항 및 선정결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이에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전하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