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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재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8221017-02 공고일시 2018-08-29 13:58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야탑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야탑동)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과장 연락처 031-704-697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산출내역서 7개 항목에서 6개항목 수정 함
관리면적 오타수정(공고문 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8-29 13:00 입찰마감일시 2018-09-11 18:00
개찰일시 2018-09-13 16: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수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수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


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다. 단지규모 : 18개동 1,082세대 (관리면적 112,932.95㎡)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청소 등 : 용역 운영



2. 계약기간 : 2018년 10월 01일부터 ~ 2021년 09월 30일까지 (3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실적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바.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1부/시.군.구 발급실적 증명서 1부


  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차.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타.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18년 09월 11일(화)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가격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18년 09월 13일(목) 16 : 00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함.


  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


      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


      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결정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 704-6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2018년 08월 29일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찰가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산출 내역서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고

 1)인사, 노무 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원

        원

 

 2)회계 업무 지원비

 회계 및 경리업무 점검지원

 원

        원

 

 3)교육훈련 및 법률 업무 지원

 제도, 정책변경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법률업무 지원

 원

        원

 

 4)기술업무 지원비

기술업무 자문 및 점검 지원비

원

원

 

 5)장비지원비

시설관련 장비 지원비

원

원

 

 6)기업이윤

관리업체 기업이윤

원

원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원(㎡당)

     입찰액 총계

     (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 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의 경우, 공고일 현재 통용되는 화폐단위 이하(소수점)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2건 이하

 

 

 

 

 

 

10

 1만세대당 3~4건

 

 

 

 

 

 

5

 1만세대당 5~6건

 

 

 

 

 

 

1

 1만세대당 7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10명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10대 이상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 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

    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다음과 같다.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라. 기술자보유는 10명 이상 만점으로 한다. 단, 기술자 보유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는 다음 30개로 한다.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

    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

    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마.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

     형은 1건으로 산정하며 장비보유는 10개 이상 만점으로 한다.

     누전탐지기,누수탐지기,양수기,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철근탐지기,전력에너지분석기,

     동결해빙기,하수도청소기,제초기,탑승식청소차(건식,습식),습식세척기,소음측정기,절연저항계,메가테스터기,절연저항테스터기,

     열화상카메라,DSLR카메라,경량함마드릴,양손가위,에어컴프레샤,보일러열효율측정기,특고압검진기,열풍기,디지털온도계, 전기용접기,

     보행식건식청소기,가스측정기,조도계,메가측정계,측정기테스터기,절연저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배관내시경, 배터리측정기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끝-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비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건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4

   관리실적

      (   )개 단지

           시,군,구 관리실적

  5

  장비 추가보유

      (  )대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수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

 

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다. 단지규모 : 18개동 1,082세대 (관리면적 112,932.95㎡)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경비, 청소 등 : 용역 운영

 

 

2. 계약기간 : 2018년 10월 01일부터 ~ 2021년 09월 30일까지 (3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실적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바.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1부/시.군.구 발급실적 증명서 1부

 

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차.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타.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18년 09월 11일(화)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가격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18년 09월 13일(목) 16 : 00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함.

 

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

 

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

 

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결정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 704-6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2018년 08월 29일

 

장미마을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