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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
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다음과 같다.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
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라. 기술자보유는 10명 이상 만점으로 한다. 단, 기술자 보유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는 다음 30개로 한다.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
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
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마.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종유
형은 1건으로 산정하며 장비보유는 10개 이상 만점으로 한다.
누전탐지기,누수탐지기,양수기,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철근탐지기,전력에너지분석기,
동결해빙기,하수도청소기,제초기,탑승식청소차(건식,습식),습식세척기,소음측정기,절연저항계,메가테스터기,절연저항테스터기,
열화상카메라,DSLR카메라,경량함마드릴,양손가위,에어컴프레샤,보일러열효율측정기,특고압검진기,열풍기,디지털온도계, 전기용접기,
보행식건식청소기,가스측정기,조도계,메가측정계,측정기테스터기,절연저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배관내시경, 배터리측정기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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