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밀폐형 팽창탱크 교체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난방 밀폐형 팽창탱크 교체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단지명 : 반포미도2차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40
3)단지규모:복도식3개동435세대,관리면적:관리면적40,712㎡
4)3개동에 개방형 팽창탱크 1000리터,1000리터,2200리터 각각있고 현재 두 개는 폐쇄하고 2200리터 하나만 사용중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지하 기계실내 난방 밀폐형 팽창탱크와 난방배관공사
·- 모델 : 팽칭탱크 기체분리기 시스템(water pump type)
- 사용자재 : KS마크 취득제품
2-1.공사범위
1)팽창탱크 기체분리기 설치및 시운전
2)옥상 에어벤트 3개동 9개설치
3)기존 급탕 순환펌프 4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이설(펌프제외 배관 및 밸브 일체포함)
3.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1)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2)낙찰방법:최저가업체선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g2b.com)
3)3계업체 견적에 의거 상한가 공급가 이천사백만원 이하로 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련 인허가 및 등록을 필한 업체
3)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 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4)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난방용 팽창탱크 설치공사를 3건 이상 완 료한 업체
5. 현장설명회
일시와 장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8월16일(목)부터 - 8월23일(목)까지 개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도면참조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 문의바람.
6.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⑤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⑥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⑦ 전문건설업(난방시공업1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⑧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류(발주처, 발주금액, 전화번호 명기) 1부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할 것
※ 항목서류는 전자입찰 응찰시 첨부 제출, 나머지 서류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 입찰마감기한 : 2018년 8월23일(목) 18:00까지
➀~➅ 입찰마감일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➆ 입찰마감일시까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g2b.com) 에 전자 입찰로 응찰
2)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g2b.com) 전자입 찰 개찰
※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입찰 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g2b.com)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무효자에 대한 무효의 이유 통보방법 :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밀봉
3)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4)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완료보고서 제출 시 하자이행보증증권(하자기간 3년, 계약금액의10%) 제출하여야 한 다.
6) 입찰참가자(임원, 직원포함)가 동별 대표자 또는 우리 아파트 관련 단체에게 사전 또 는 사후에 입찰정보의 제공, 향응 및 금품제공 혐의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이 경우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임)
7)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8)입찰공고와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 해석이 다를 경우 당 아파트 해석을 우선한다.
9)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535-7604)로 문의 바랍니다.
2018. 8.13.
반포미도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