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책향기마을10단지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41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9세대(관리면적 : 110,198.51㎡,지하1층,지상15층), 지하주차장7개소, 기타부속시설, 조경면적: 20.392㎡
라. 사용검사일 : 2005년 12월 15일
2. 입찰내용
가. 관목전지 년 2회
나. 시비작업 년 1회
다. 예초작업 년 2회
라. 수목소독 및 잠복소 설치
마. 세대 울타리 쥐똥나무 전지 년1회
바. 작업 부산물 수거 및 처리
사. 관리사무소에서 전지한 폐나무 및 관목등 부산물 처리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조경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3)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나무 병원 등록 업체
4)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입찰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하고 각 서류에는 견출지를 부착함)
1)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 제27조 제출서류) 각호의 서류 일체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해당하는 서류일체
4) 4대보험 완납 확인서 및 작업 계획서
5) 입찰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
6) 밀봉견적서(산출내역서)
7)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
8)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8. 8. 14(화) 18시 까지
9) 개찰일시 : 2018. 8. 22(수) 20시
10)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6.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현장설명 : 2018. 8. 8(수) 11시 ~ 16시 까지 개별 방문
8.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9.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 – 943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조경관 리 및 수목소독에 문제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입찰과정의 불공정 행 위 사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사전에 서류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입찰서, 입찰보증서, 견적서,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 제출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41-2812)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8. 8. 1.
책향기마을10단지 동문굿모닝힐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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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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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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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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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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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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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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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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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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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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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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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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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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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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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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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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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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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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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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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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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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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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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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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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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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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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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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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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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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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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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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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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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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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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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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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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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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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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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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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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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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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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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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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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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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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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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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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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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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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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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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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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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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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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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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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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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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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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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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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
보통(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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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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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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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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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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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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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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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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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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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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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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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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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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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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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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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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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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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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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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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 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 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 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 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 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