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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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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7301017-00 공고일시 2018-07-30 15:32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솔마을6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권태봉 연락처 031-714-271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수정 및 전자입찰->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7-30 15:20 입찰마감일시 2018-08-09 18:00
개찰일시 2018-08-10 16: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한솔마을6단지아파트-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hwp
규격서
한솔6단지 안전공단지적사항.pdf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솔마을 6단지 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5

 다. 공사규모 : 정기검사 지적처리 공사

    1) 기종 : BAXCO,60VF,MVP

    2) 공사범위 : 정기검사 지적처리공사(지적내용 전부 처리검사 합격조건) 하자기간(3년)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 관리실적 1000대 이상인 업체

 마. 현장방문 확인 업체


4. 제출서류(적격심사에 따른 서류 제출)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서류제출) 각호 서류일체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6호 별표6의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라. 생산물책임보험(5억이상)증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용)

 바. 행정처분확인서(최근 1년간)

 사. 낙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가액의 5%)을 첨부한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 -별도밀봉제출

 자. 기술인력 16인이상 보유업체(승강기 기능사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 자격증 사본 제출)

 차.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쉬브 로프 100대이상 실적 증명원 제출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바람.(별첨 지적사항내용 확인)

 나. 현장확인 마감일시 : 2018.08.02.16시 까지

 다. 서류제출 및 마감일시 : 2018.08.09.18시 까지 제출서류 가)~차) : 관리사무소

 라. 개찰 및 낙찰통보 : 2018.08.10.16시 이후 관리사무소, 개별통보예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생될 경우 무효처리함

 나. 입찰에 참여업체는 제반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승강기유지관리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쉬브로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라. 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며 수리공사 인원 사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함

 마. 산출근거 및 입찰서 작성 제출시 하자기간내 로프텐션 층고 측정비용 기재 및 폐자재를 금전으로 환산 하여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바. 위급 및 유사시 30분내로 출동하여 처리 할 수 있어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14-2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7. 30.




한솔마을 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BB°

 

 

 

 

 

 

14.5

  BB-

 

 

 

 

 

 

14

B+,B°, B-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공고에 제시사항 없을시 모두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5 건

 

 

 

 

 

2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입찰공고에 제시사항 없을시 모두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금액순

28

 2순위

 

 

 

 

 

26

 3순위

 

 

 

 

 

24

 4순위

 

 

 

 

 

22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