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중계 무지개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8길 20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2,433세대, 관리면적172,371.134㎡ 연면적117,062.814㎡
2. 입찰개요
가. 계약기간 : 2018. 8. 1.~ 2019. 12. 31.(17개월)
나. 경비인원 : 총 28명(반장: 2명, 대원: 26명), 반장수당:50,000원
다.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 주간 3.5시간, 야간 7시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완료된 업체
라. 자본금 5억원 이상
5. 제출서류(직전에 제출한 업체는 해당 없음)
가.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라. 경비지도사 3인 이상 보유현황(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 1부
바. 실적증명서(관리단지명과 세대수와 전화번호 명기할 것)
사. 경비운영 계획서
아. 입찰서, 세부견적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서
※ 위 제출서류 목록 중 ‘아’ 의 입찰서, 세부견적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은 별도 제출하지 않고 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에 투찰로 갈음하고, ‘가 ~ 사’까지의 서류는 각 호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할 것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서류 마감 및 제출장소
가. 서류마감일시 : 2018년 7월 25일(수) 17:00시 까지 우편접수(마감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방문 접수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6일(26) 19:0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자 선정방법 : 제출된 서류가 누락 또는 허위가 없는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최저가 업체 선정.
최저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1순위업체 결격사유 발생할 경우 차상위 업체로 선정.
10. 기타사항
가. 산출내역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때는
업체결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다. 낙찰된 업체가 통보(유선통보 및 문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서로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함.
마. 첨부된 입찰공고 및 산출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비현실적인
입찰을 배제하고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니 이를 참고하고 정해진 가액 이하의
입찰가액 제시는 입찰에서 배제함.
바. 국민연금보험료 등 연령에 따라 부과여부가 정해지는 비용은 실비정산 함.
입찰 시 4대 보험은 100%적용한 금액으로 응찰하며, 낙찰(계약)업체는 매월 용역비
청구 시 근무자 중 정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자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항목 금액을 차감한 실비정산금액으로 용역비 청구 및 지급 함.
사. 용역금액은 매월 고용보험/국민연금/퇴직금 대상자 명단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그 대상자만 지급.
아.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별 산출 금액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 기입(VAT 제외금액)
자.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및 연차적립금은 관리소에 별도 적립하며, 대상자 발생시에 한하여 지급함. (단, 퇴직연금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 보험료 지급할 수 있음)
차.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48-7737)로 문의.
2018. 7. 20.
중개 무지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
구 분
|
반 장
(2명)
|
대 원
(26명)
|
산출기준
(휴게시간 : 주간 3.5시간 / 야간 7시간)
|
|
기본임금(시급)
|
7,530원
|
7,530원
|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
|
직
접
노
무
비
|
① 기 본 급
|
|
|
월근로시간 : 205.32시간
|
|
② 야간수당
|
|
|
월근로시간 : 15.21시간
|
|
③ 직책수당
|
|
|
반장 각 50,000원
|
|
소 계
|
|
|
①+②+③
|
|
④ 근로자의 날 수당
|
|
|
|
|
⑤ 연차수당
|
|
|
26일 적용
|
|
⑥ 퇴직적립금
|
|
|
|
|
직접노무비계(1)
|
|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단지적립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직접노무비계-⑥) × 3.12%
|
|
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 × 7.38%
|
|
국민연금
|
|
|
실비정산
|
|
고용보험
|
|
|
실비정산
|
|
산재보험
|
|
|
(직접노무비계-⑥) ×1.813%
|
|
간접노무비계(2)
|
|
|
|
|
제
경
비
|
피복장구비
|
|
|
근무복, 무전기, 랜턴, 호루라기 등
|
|
복리후생비
|
|
|
|
|
교육훈련비
|
|
|
|
|
제경비계(3)
|
|
|
|
|
일반관리비
|
제세공과금
|
|
|
|
|
일반관리비
|
|
|
|
|
기업이윤
|
|
|
|
|
일반관리비계(4)
|
|
|
|
|
1인당 월간금액
|
|
|
〔(1)+(2)+(3)+(4)〕
|
|
월간용역금액
|
|
(반장1인당용역비×2명)+(대원1인당용역비×26명)
|
|
입 찰 금 액
|
|
월간용역비×17개월
|
입찰업체명 (인)
※ 항목별 금액은 관련 법률 및 제시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원 단위까지 계산.
※ 추석·설 명절선물 지급, 하계휴가·기타휴가 등 결원시 대체근무인원 투입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