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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1807061045-00 공고일시 2018-07-06 17:27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수공원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과장 연락처 031-439-707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7-06 17:00 입찰마감일시 2018-07-16 18:00
개찰일시 2018-07-19 20: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호수공원아파트-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호수공원아파트-경비유의서.hwp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단원구 광덕서로 19(고잔동)

   2) 단 지 명 : 호수공원아파트

   3) 단지규모 : 39개동(10층~25층) 2,073세대 (관리면적: 286,163.57㎡)


 2. 입찰 내용 : 경비용역

   1) 경비원 수 : 총 24명(반장 2명, 조장 2명, 차단기 6명, 경비원 14명)

   2) 경비초소 : 차단기초소 3개소(동.서.남문), 관제실 및 택배초소 등 18개소.

  3)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9시간: 주간 5시간, 야간 4시간 )

   4) 계약기간 : 2018.08.01.~ 2020.07.31.(24개월)


 3. 입찰의 종류 및 업체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가.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자본금 8억원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 10개 단지(2천세대 이상 3개단지 포함) 이상 실적(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마.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실 것)

   가.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개인 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각 1부

   마. 사업실적 증명서 1부.(현장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할 것,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유효)

   바. 인력【경비 지도사자격증 사본(실제 보유인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 평 가 서류 일체

   아.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가격의 5%이상)

   자. 입찰서(부가세별도), 산출내역서, 산재 및 고용보험요율표


 6. 입찰서 및 제출 서류의 마감 :

     제출서류 : 가)~사)는 2018년 7월 16일. 오후 6시까지(우편은 18시한 도착분에 한함) / 관리사무소

                아)~자)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바람


 7. 사업설명회(PT)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9일. 20:00. 입주자대표회의실

 

 8. 개 찰 : 2018년 7월 19일. 20시. 입주자대표회의실(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적격심사제 평가 중 사업제안서 평가는 개찰 후 입찰가격을 확인 후 평가위원 별로 평가를 시행함.

    나.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기술자 보유(10점) 평가는 경비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함.

    다. 장비보유(10점) 평가는 경비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함


 9. 입찰시 유의사항

   가. 산출내역서는 기본임금,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소모품비, 피복비 등 구분하여 명시 할 것.

   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입찰공고에 제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함.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 3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산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산출내역서의 1원 미만 제시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에 유선 통보함(자격이 없는 업체 또한 동일함)

  라.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달 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별첨의 산출내역서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 산출근거 와 금액 불일치(오기 포함) 시 무효로 처리함)





   마.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용역내용,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인에게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입찰가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경비대원 전원은 관리사무소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입, 퇴사자의 경우 서면보고 하여야 함

   사. 단지 내 업무협조사항(입퇴사자, 대근자, 교육사항, 이사세대보고 및 통제, 승강기 내부 및 공동현관 게시 물 관리, 긴급제설작업지원, 택배관련업무, 재활용분리수거작업, 초소 주변 청소, 기타사항 등)에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 처리함.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그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다. 낙찰자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와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통보 받은 날로 부 터 1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한다.

    라. 직원 퇴사로 대체근무자가 없는 경우, 공백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마.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된 후라도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재입찰비용 등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바. 기타 문의 또는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39-7071~2)로 문의 바람.


  ▣ 붙임 : 1. 입찰서 2.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3. 경비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4. 입찰 유의서 및 경비용역 특별약정 내용

 

2018. 7. 6.


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호수공원아파트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

(휴게시간 : 주간 5시간, 야간 4시간)

 

구   분

직 책 별

산  출 내 역

비  고

반장

조장

차단기

경비원

직 접 노 무 비

접노무비

 

①기 본 급

 

 

 

 

7,530원×15시간×365일÷2일÷12개월

휴게시간

주5 , 야4

②야간수당

 

 

 

 

통상시급×4시간×365일÷2일×50%÷12개월

 

③직책수당

 

 

 

 

반장 100,000원, 조장 70,000원, 차단기 50,000원

 

④분리수거비

 

 

 

 

1인당 5만원

 

(A) 소 계

 

 

 

 

 

 

⑤근로자의날 수당

 

 

 

 

(①+③+④)/월소정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 /12개월

5월1일

⑥연차수당

 

 

 

 

(①+③+④)/365일*26개(근로기준법제60조개정적용)

실비정산

⑦ 퇴 직 적 립 금

 

 

 

 

(①+②+③+④+⑥)÷12개월

실비정산

(B)계

 

 

 

 

(A)+⑤+⑥+⑦

 

간접

노

무

비

 

건강보험료

 

 

 

 

(①+②+③+④+⑤+⑥)×3.12%

법정기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7.38%

법정기준

산재보험료

 

 

 

 

(①+②+③+④+⑤+⑥)×1.813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요율)

실비정산

고용보험료

 

 

 

 

(①+②+③+④+⑤+⑥)×1.1

실비정산

국민연금

-

-

-

-

금액 산출하지 말 것

실비정산

(C)계

 

 

 

 

 

 

(D) 노무비 계(직+간)

 

 

 

 

 

 

제경비

피복비/장구비 등

 

 

 

 

1인당 최소 7,000원 적용

전자순찰기, 랜턴 등

교육훈련비

 

 

 

 

1인당 최소 2,000원 적용

직무, 안전교육 등

소모품비

 

 

 

 

1인당 최소 5,000원 적용

휴지, 비누, 커피 등

일반관리비

 

 

 

 

1인당 최소 5,000원 적용

본사관리비 등

복리후생비

 

 

 

 

설날, 추석, 하계휴가비 인당 각5만원

설날, 추석 선물비 인당 각3만원

 

기업이윤

 

 

 

 

직접노무비의 1%

 

(E) 소 계

 

 

 

 

 

 

  1인당              

 

 

 

 

노무비 계(D) + 제경비 계(E)

 

 인원

2

2

6

14

총 24명

 

월간용역비

 

 

 

입찰금액(2년간)

 

월간용역금액 x 24

 

※ 각 항목 당 금액 십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단, 직접노무비 각 항목의 원단위는 절상한다)

* 산재보험 회사요율은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한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요율 적용.

* 고용보험 회사요율은 실업급여(회사 부담분), 고용안정, 직업능력요율을 포함.

* 항목별 세부내역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무표시, 0표시 등) 평가에서 제외.

* 2018년도 최저시급 적용(2019, 2020년도 용역비는 해당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해당월 이전 조정하기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호수공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경비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 B°, 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경비업허가증 제출업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경비업허가증 제출업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