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해송마을 동남아파트
2)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동춘2동 943번지)
3)단지규모 : 1350세대(7개동), 관리면적 : 95,332㎡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수거품목 : 종이류, 의류, 공병, 고철, 캔류,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일체.
-. 비 수거품목 : 비닐류 전부 및 폐스티로폼(색깔 및 일회용 등)전부 등 수거업체
2) 수거일 : 매주 2회 일괄수거
3) 수거장소 : 각 동(7개동 : 재활용품 집하장)
4)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용기, 마대, 노끈, 헌옷함 등 필요물품 일체 무상제공.
5) 계약기간 : 2018.08.01. ~ 2019.07.31. (1년)
6) 재활용품 수거대금 : 년 일시 선납
3.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폐기물관련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또는 허가 업체
3)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 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없음으로 입찰참가자는 단지 재활용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재활용 수거 계획 제반사항을 고려 바랍니다.
5. 제출서류 (※순번대로 편철 제출하고 제출서류 중 단 하나라도 누락이 있을 시 업체 선정에서 제외됨※)
1)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처리 허가증 사본 각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 사본
(단지명, 전화번호기재, 계약기간 명시 / 최근 3년간 완료실적 인정) 1부.
9)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로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에 따른 제 출서류 각 1부.
10) 입찰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밀봉 제출)
※ 제출서류의 목록 중 “항목 10) 입찰서 ” 와 그 밖의 구비서류는 각각 구분하여 봉인ㆍ제출할 것
6. 입찰마감 및 개찰일시
1)입찰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 2018년 07월 17일 18:00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2)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07월 18일 18시 이후(입주자대표회의실)
※ 적격심사 상황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에 의거, 서류심사 및 입찰금액 등을 검토하여 적격 심사 후, 당 아파트에서 결격사유 없는 업체로 결정 후 개별 통보함.
8. 입찰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전화, 문자, 서면 등을 통해 해당업체에 알림
9.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서류에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추후 3년 간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10일 이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장소에 귀속하 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4) 현장 확인을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결정함.
5) 계약이후 하청행위 적발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11-9396)로 문의바랍니다.
2018월 07월 06일
해송마을 동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해송마을 동남아파트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해송마을 동남아파트관리사무소
|
|
|
재활용 수거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10
|
1건
|
|
|
|
|
|
|
|
5
|
2~3건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3년 내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