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시장운영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해송마을 동남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9(동춘2동 943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1,350세대, 관리면적 : 95,33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개장품목 : ①야채 ②과일 ③생선 ④건어물 ⑤공산품 등 ⑥먹거리 등
-. 식품위생 관련 신고허가를 요하는 품목을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 및 기타 문제 발생 시는 알뜰장터 운영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대표자 서약서 제출.
2) 개 장 일 : 매주 1회(매주 = 목요일 09:00 : 20:00)
3) 개장장소 :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018. 08. 01. ~ 2019년 7월 31일)
5) 대금조건 : 계약 시 전액 완납 조건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계약개시일로 부터 대표자 및 팀장이 직접 상단을 관리하며 1개 품목 이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
3) 3년 내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제출서류 마감 일 이전 완료 실적)
4) 자본금 5억 이상(낙찰업체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증명서 제출)
5.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제출서류)에서 정한 서류 일체
2) 사업자선정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6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 류 일체
3)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부가세 제외) 별도 밀봉 제출
4) 입찰보증금 별도밀봉제출(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서류접수 및 개찰
1) 서류마감 : 2018년 7월 17일(화) 18시, 관리사무소
2) 서류개찰 및 장소 : 2018년 7월 18일(수) 18시 이후(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 적격심사 상황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심사
후 적격심사 후 업체 선정 개별통보
2)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은 입찰자 중에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함.
3) 최고점자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최고가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최고가 동 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정함.
4) 입찰 무효 알리는 방법 : 전화, 문자, 팩스 중 택일하여 통지 함.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유효하고, 접수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담합 사실, 불법 하도급 발견 시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 계약 후 낙찰자가 직접상단을 1개 품목 이상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 아파트에 귀속 함.
3) 계약 진행시에 주민민원 또는 관계기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개장 불가 조치 시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하며 잔여횟수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당 발주처에 귀속된다.
4) 낙찰자는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5) 계약 후 당 아파트로 명시된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증권 (대인, 대물 각 1억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6)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811-9396)로 문의 바람.
▣ 첨부서류 : ①입찰서 ②적격심사 세부평가표
2018년 07월 06일
해송마을 동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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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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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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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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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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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운영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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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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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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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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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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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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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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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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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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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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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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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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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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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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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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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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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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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마을 동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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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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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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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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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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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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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장터 운영 사업자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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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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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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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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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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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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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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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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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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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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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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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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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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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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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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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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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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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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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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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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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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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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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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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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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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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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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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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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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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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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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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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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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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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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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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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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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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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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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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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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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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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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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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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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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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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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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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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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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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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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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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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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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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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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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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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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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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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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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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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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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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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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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10
|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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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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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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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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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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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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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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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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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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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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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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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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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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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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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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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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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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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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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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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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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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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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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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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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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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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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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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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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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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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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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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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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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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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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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경우 만점으로 처리한다.
5. 업무실적은 3년내 1,000세대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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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마을 동남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