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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대구 ]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7061007-00 공고일시 2018-07-06 10:54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산호한양아파트 발주처 주소 대구 북구 대천로7길 40(읍내동 1351번지) 지도보기
담당자 최봉열 연락처 053-323-177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현장설명회 일시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7-06 10:00 입찰마감일시 2018-07-18 18:00
개찰일시 2018-07-20 10: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자전거보관소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산호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대천로7길 40 (읍내동)

     다. 단지규모 : 7개동 768세대


 2.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3.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 포함)

     나. 규격, 재질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


 4.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스탠 및 폴리그라스 재질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제출서류

     가.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각 1부 (“가”항 별도 밀봉 요함)

     나. 해당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1부

     마.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사. 실적증명서 1부

           (서류제출 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완료된 해당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부

          (3)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

                 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4)장비보유 증명서 1부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사업제안서 (공사계획서 포함) 1부


 6.현장설명회

     가. 현설일시 :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나. 현설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서류제출 장소 및 마감시한
     가.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마감시한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18:00 도착 분


 8.적격심사 일시 및 장소

     가. 적격심사 일시 :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변경 가능)

     나. 적격삼사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다. 적격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9.입찰의 무효 및 무효통지 방법

     가. 입찰의 무효사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3

     나. 무효통지의 방법 : 전화 통지


10.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함

     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11.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됨


12.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3.기타 특기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과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10%로 함

     다. 제출 서류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제출 서류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 또한 미제출에 해당함

     라.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053-323-177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산호한양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산호한양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