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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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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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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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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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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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삼환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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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10(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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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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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17.(화)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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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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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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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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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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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 신길삼환아파트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 라길9, 나길25
▸단지규모 : 11개동 1,174세대
▸현장설명회의 시 시방서 배부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전자입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000세대 10단지 이상
▸현장설명회에 참가업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중 2~5호 서류
- 소독업 신고증 및 산림산업(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 법인인감증면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실적증명원) 1부
- 영업배상책입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8조제1항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 및 “표준 입찰내역서”와 100분의5 이상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www.kg2b.com)에 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참가자격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함.
▸동일한 최저가격을 2개 업체 이상에서 써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다음의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제2016-943호 제6조 관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 입찰서(표준입찰내역서 및 입찰보증증권 포함)가 제출시한까지 통합전자조달시스템(www.kg2b.com)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입찰무효의 통지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함
▸낙찰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이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서류심사 및 업체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관리주체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33-0286)로 문의바람.
2018 년 7 월 3 일
신길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