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신설 및
창고 철거 후 재 설치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갈산한국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동로 40
다. 단지규모 : 2개동 280세대, 관리면적 27,928㎡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내용
가.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 및 창고 재설치를 위한 공사
(업체에서 공사방법 및 샘플 디자인 제안)
나.공사범위: 시방서에 준함(현장설명회시 배포)/공사면적 및 자재등은 업체가 실측하되
잘못 실측하여 생기는 손해는 업체 책임으로 함.
4. 입찰종류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나. 공사관련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면허 보유업체)
다. 공사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물 공사 10건 이상 실적 업체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하도급 업체 참가 불가)
6.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시설및유지관리업 및 금속구조창호공사업 면허증.면허수첩 사본
마. 회사소개서(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포함) 1부
바. 사업제안서(공사계획서(시공재료부터 평면도, 입체도 등 일체) 및 시방서포함) 1부.
사.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의 것)
아.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자.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1부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하여 제출, 별도 밀봉)
카. 입찰서 각 각 1부(국토교통부 양식) 및 세부견적서 각 각 1부(입찰보증금과 함께 별도 밀봉)
7.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가.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06월 27일(수)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입찰서류 마감 일시.장소 : 2018년 07월 06일(금)18:00 시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개찰 일시 및 장소 : 2018년 07월 09일(월)19: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방법
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0조(낙찰자 선정)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또는 하자 및 담합 사실이 발견시 계약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무효 입찰일 경우 문자나 팩스 등 으로 개별 통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접
시공하는 업체이어야 함.
라. 세부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제품 및 부품 사양과 동일한 것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함.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바.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사.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하자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아. 기타 문의는 관리사무소(☎ 032-516-7758)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06월 21일
갈산한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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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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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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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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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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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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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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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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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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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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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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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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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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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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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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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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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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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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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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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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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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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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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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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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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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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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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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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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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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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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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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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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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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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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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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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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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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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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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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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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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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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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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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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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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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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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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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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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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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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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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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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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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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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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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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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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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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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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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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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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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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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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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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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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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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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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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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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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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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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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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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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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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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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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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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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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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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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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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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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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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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