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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201806191010-00 공고일시 2018-06-19 10:5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생연주공 발주처 주소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424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1-862-678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8-06-27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6-19 10:00 입찰마감일시 2018-07-02 18:00
개찰일시 2018-07-03 19: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승강기교체공사.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생연주공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424 (생연동)

  다. 단지규모 : 6개동 504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승강기 6대 전면 교체공사(승객용/총15층/17인승)

  나.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에서 세부사항 제시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에 의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의 제출서류 각 1부.

  나.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1)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3)기술자 보유현황

    4)실적증명서(최근 3년, 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5)장비보유 현황

    6)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실시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라.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5% 이상) 각 1부.

 ※제출서류 라.항은 www.kg2b.com로 전자제출. 기타서류는 관리사무소 제출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 현장설명회 : 2018년 6월 27일 15:00시- 관리사무소

      ※ 대표자외 현설 참석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나. 서류제출 마감: 2018년 7월 2일 18:00시- 관리사무소 도착 분

  다. 프리젠테이션 개최 일시: 2018년 7월 3일 18:00시- 관리사무소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18년 7월 3일 19:00시 이후- 관리사무소




7.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팩스 등)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담합사실 발견 시에는 계약이후에도 입찰 무효처리한다.

  나. 입찰 참가자는 현장여건, 작업조건, 공사범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2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됨.

  라. 계약 후 계약의 권리를 양도, 이관,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됨.

  마.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862-6783)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6월 19일



생연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4

 3순위(40%)

 

 

 

 

 

 

20

 4순위(20%)

 

 

 

 

 

 

1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