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수목 포함)용역 입찰공고
1. 개요
1)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6-1번지
2) 단 지 명 : 센트럴베이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3) 단지규모 : 2개동 270세대(31평형),상가 5점포 포함
2. 방역실시 구분 및 횟수
1) 세대방역 : 년 4회(외부방역 포함-하수맨홀, 부대 및 복리시설 등)
2) 수목방제 : 년 2회(H4.5× W2.5 이상 소나무 병충해 방제가능)
3) 구서작업 : 년 2회(필요시 적정량 투약)
3. 참가자격
1) 해당 관련법에 의한 등록.신고한 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 제26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4. 제출서류
1)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신용평가서 1부
7)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류) 1부
8)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 현황 1부
9)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증명서 1부
10) 사업제안서(시방서 및 작업계획서(약품명 기록)) 1부
1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밀봉제출)(1회 금액과 년 금액구분 표기) 1부 (300만원 이하 입찰 보증금 면제)
5. 제출서류 접수마감 : 2018. 6. 29(금) 18: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낙찰 방법 및 선정 일자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
2) 2018년 7월 5일(목요일)(입주자대표회의 예정)에서 선정
7. 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사실 등 부정한 방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위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결정하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51-441-1199)
2018. 6. 19.
센트럴베이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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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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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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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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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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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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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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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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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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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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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 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센트럴베이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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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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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제출서류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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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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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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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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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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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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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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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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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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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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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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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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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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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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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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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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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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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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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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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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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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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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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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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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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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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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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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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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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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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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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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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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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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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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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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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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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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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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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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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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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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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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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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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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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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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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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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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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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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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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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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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9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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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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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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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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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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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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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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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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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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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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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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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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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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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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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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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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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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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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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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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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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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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는 30점 을, 차순위별 5점씩 감점하며
최저점수는 1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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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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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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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 20 년 월 일 / 평가자 :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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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베이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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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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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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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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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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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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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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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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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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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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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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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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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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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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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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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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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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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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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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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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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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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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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행정처분 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증명서 중 1개)
4.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6.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능력: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7. 입찰가격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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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베이 동원로얄듀크비스타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