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
민간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모집공고
[5단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5단지 아파트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9조의 3)를 얻어 단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임차운영자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시설
|
단지명
(세대수)
|
소 재 지
|
시설규모
(㎡)
|
정원
(예정)
|
사용승인일
(입주일)
|
수탁자
|
비고
|
|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아파트 (5단지)
(2,336세대)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652-1 번지 일원
|
363.039㎡
|
-
|
2018.06.28.
(2018.06.29.)
|
신규
|
|
※ 개원예정일 : 2018년 08월 06일
※ 시설규모는 설계도면상 어린이집 전체 면적으로 인허가 및 정원등에 관한사항은 운영자가 행정기관과 협의
※ 용인 한숲시티 내에 2,3,4,5,6 단지 중 1곳만 지원 가능 (복수지원 불가능)
2. 임대료 및 임대기간
○ 월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6항에 의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함
○ 임대보증금 : 30,000,000 원 (VAT 별도, 계약 시 일시 납부)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시설물 설치,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운영자 부담
3. 공고 및 접수기간
○ 모집공고기간 : 2018. 06. 05 ~ 2018. 06. 25 (21일간)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018. 06. 16 ~ 2018. 06. 25 (10일간, 주말·공휴일 제외)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서류 접수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10, 동탄역 리코빌오피스텔 205호
• 신청서 : 첨부양식 참조
4. 신청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 한함
5. 신청제외자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6.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외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방법 : 제출서류 및 PPT발표(발표 : 10분 이내, 질의응답 : 10분 이내)
○ 심사일시 : 2018. 06. 26 (화) (장소 : 접수처와 동일)
○ 심사기준 및 결정
• 심사배점 (5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사항목별 배점 (첨부 2)
|
심 사 항 목
|
점 수
|
비고
|
|
합 계
|
100
|
|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평가, 예산 적절성 등
|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35
|
평가인증 참여여부, 보육 업무경력, 수상실적, 운영의지 등
|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 법적 공신력 등
|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
※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홈페이지
- KG2B 통합전자입찰시스템 (http://www.kg2b.co.kr/)
-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http://www.k-apt.go.kr/)
7.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 (첨부양식 참조)
1. PPT 파일(발표시간:10분 이내, 분량:15페이지 이내)는 담당자 이메일 (taeyoungnam@daelim.co.kr)로 접수마감일(2018.06.25.) 16시까지 제출
2. 구비서류 : 4부 제출(원본 1부, 사본 3부)
|
구 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비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
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
공통
사항
|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첨부 1)
2.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3.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5.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7.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
○ 작성방법(편철) (※ 미준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모든 구비서류는 A4용지 1권의 책자로 제작하며, 작성양식 ․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책으로 제본하여 총 4부(원본 1부, 사본 3부)를 방문 제출
• 심사항목을 알아보기 쉽게 견출지를 부착하고, 페이지 하단에 쪽수 표시
• 편철순서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페이지로 하여 신청자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첨부문서 포함 100페이지 이내)로 제본
• A4용지, 표지 250g 스노우 화이트, 내지 100g 모조지 이상, 무선제본
○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산현황(공고일 전일 기준) : 예금(은행 잔액증명서), 부채(부채증명서),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부채증명서 미제출, 위탁운영개시일 기준으로 원장내정자 변경, 대표자·원장이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인 경우 등 위탁체 선정 무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전일(2018.06.04.) 기준
8. 주요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 세부 사항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되, 약정 체결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위탁자 의견에 따라야 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시설물 설치비용,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비용(전기, 수도료, 난방 및 급탕 등 관리비 포함)은 수탁자가 부담함(신청 전 제반사항 확인 요망)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권리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1가지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함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해야 함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시설 운영불가
○ 계약기간 만료 후 어린이집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원상회복 후 인계해야 하며, 임대사업자나 후속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 동 시설물 인·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개원예정일(2018년 8월 6일)까지 개원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9. 기타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것이 있을 경우, 위탁자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필수 신청서류 누락 시 접수 거부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 마감 이후 보완이나 접수 불가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보육정원을 기준함
○ 신청자는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해 10분 이내 PPT로 발표하고, 답변에 응하여야 함
※ 발표 불참 시 자동 탈락하는 것으로 함
○ 법인·단체의 경우 발표 당일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함
※ 대표자 불참 시 위임장 작성 및 지정 대리인 참석
○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4일(2018.06.30.) 내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일까지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 필요서류:(법인)인감증명 및 인감, 임대보증금 이체 영수증,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등
○ 위탁체는 2018년 8월 6일까지 어린이집을 개원해야 함
○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운영자에게 있고,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임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 계약기간 중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학부모 과반수가 어린이집과 계약 해지 요청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특히 아동학대가 확인되어 법적처분이 확정될 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 가능),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는 관리주체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서면으로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보육시설운영자가 선정되어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은 존속됨
○ 서류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 제출 불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영유아보육법 등을 준용함
○ 기타 문의사항은 대림산업(070-4660-8593)에 문의 요망
2018. 06. 05.
㈜ 생보부동산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