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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1806081025-00 공고일시 2018-06-08 15:3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타운7단지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7단지 지도보기
담당자 정 순자 연락처 032-513-358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6-08 15:00 입찰마감일시 2018-06-19 18:00
개찰일시 2018-06-21 18:00 개찰장소

입주자 대표회의실

공고서
삼산타운7단지-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거 승강기교체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삼산타운7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27(삼산동)

   다. 단지규모 : 15개동 1,314세대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 DY-30, 34대

   

                       

2. 사업개요

   가. 사업규모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부품교체 및 노후부품교체공사

   나. 사업내용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자료배부

     


3.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가. 일 시 : 2018년 6월 14일(목) 오후 2시

   나. 장 소 : 관리사무소

   다. 내 용 : 공사 현장 설명문 배부 및 관련사항 설명 등


4.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 사본은 원본대조필 기재후, 사용인감으로 날인(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실제출)

가. 입찰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제출)

나. 입찰보증금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밀봉제출)

 다.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유효기간 준수)

 아. 사업(공사)계획서 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 사본 각 1부.

 차. 적격심사제 평가용 증빙서류 ⇒ 붙임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참조

 카. 승강기 동일공사 완료실적 확인서 (최근 3년간, 일자, 대수, 전화번호 명기)

 

6.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면허소지업체

   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마. 입찰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10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업체(완료실적)

   바.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7. 입찰서류등록마감 및 개찰

  가. 접수마감 : 2018년 6월 19일(화) 18:00(우편도착분 포함)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 대표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제2016-943호)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제의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낙찰자는 개별 통보함

   


8. 보증관련

  가. 보증금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하자보증기간 2년)

  나. 낙찰자가 낙찰포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거절,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귀속처리하며 입찰은 무효처리한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본 입찰용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하며 낙찰 업체로 선정 되어 계약 후라도 취소처리 한다.

  다.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알림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나.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고받는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13-3580)로 문의하여, 사전 숙지를 하지 아니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2018년 6월 8일





삼산타운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부품 교체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삼산타운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자격보유자8인이상

 

 

 

 

 

 

6

 자격보유자6인이상

 

 

 

 

 

 

4

 자격보유자4인이상

 

 

 

 

 

 

2

 자격보유자4인미만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8대 이상 보유

 

 

 

 

 

 

6

 6대 이상 보유

 

 

 

 

 

 

4

 4대 이상 보유

 

 

 

 

 

 

2

 4대 미만 보유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평가)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

 

 

 

 

 

 

18

 3순위

 

 

 

 

 

 

12

 4순위

 

 

 

 

 

 

 6

 5순위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