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함)에 의거 당 아파트 보안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8
다. 단지현황
1) 세 대 수 : 40개동 2,198세대
2) 관리면적 : 247,186.05㎡
3) 난방방식 : 개별난방
4) 관리범위 : 아파트 40개동 2,1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2. 입찰 개요
가. 입 찰 명 : 보안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다. 용역내용 : 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 경비용역
1) 용역인원 및 근무형태(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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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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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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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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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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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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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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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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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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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익일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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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시간 (주간 2시간,야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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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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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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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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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익일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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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시간 (주간 2시간,야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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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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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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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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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익일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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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시간 (주간 4시간,야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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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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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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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초소 : 7개소 (정문 4명, 후문 4명, 북문 4명 외 비상근 초소 4개소)
3) 시설 : 통합관제실, CCTV 398대 , DVR 26대
4) 주요업무 : 통합관제실 운영 및 세대도난 예방 업무, 세대 및 공용부문 출동 및 순찰업무, 주차차단기 운영, 관리사무소 업무 협조 등
3.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이상 경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4.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기준, 목록순으로 제출)
가.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바.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관리사무소장 날인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실적의 진위 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 표시 필수)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경비지도사) 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④ 장비 보유현황 1부(구입 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서류)
⑤ 업무실적증명원 각 1부
⑥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포함) 1부
아. 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작성한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밀봉하여 제출함.
②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자.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계좌이체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차.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서류 맨앞장 첨부)
5. 입찰 일정
가. 입찰서류 제출
1) 서류제출마감 : 2018. 6. 14.(목) 18:00까지
(※직접제출,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시한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함)
2) 서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8. 6. 15.(금) 10:00
2) 장소 : 대표회의실
3) 심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 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다. 낙찰업체 선정
1) 입찰공고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종합점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2)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
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라. 낙찰업체 통보 : 2018. 6. 18.(월) 개별업체에 통보
6. 무효 고지 :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로 입찰 무효사유 고지
7. 계약 체결 관련 :
1) 계약기간 : 2018. 7. 1. ~ 2020. 6. 30. (2년간)
2) 낙찰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미계약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3) 계약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함.
4)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6) 계약 양도 금지 : 계약업체는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계약의 양도 발견시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7)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름.
8.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입찰은 무효)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올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할 것.
나.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함.
1) 직접노무비 :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근로자의날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 주의 :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직책수당은 보안팀장(2명) 50,000원과 초소대원 중 정문부스 근무자(4명) 25,000원을 반드시 넣어야 함.
- 월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상함. (예 : 월소정 근로시간이 258.542시간이면 258.6시간으로 하며, 월소정 야간근로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함.)
- 시간급(통상시간급 포함)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상함.
- 각 항목 원단위 이상 절상함.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 및 고용보험료도 모든 인원에 대하여 각 회사별 요율에 따라 산출할 것.
- 산재보험요율 통지서(올해년도) 및 고용보험요율 통지서(올해년도) 1부(제출한 보험요율과 별첨한 세부 산출내역서의 요율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산재보험의 요율은 “건물등 종합관리사업”의 요율로 적용하며, 임금채권, 석면분담, 출퇴근 재해를 가산한 것으로 적용)
-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사함.
3) 제경비 : 피복비, 장구비, 운영비(소모품), 특수건강검진비, 장애인고용부담금
4) 일반관리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경비) × 1% 이상 산출
-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사함.
5) 기업이윤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 × 1% 이상 산출
- 각 항목 원단위 이하 절사함.
6) 합계금액 : 1)+2)+3)+4)+5) (원단위 이하 절사)
7) 총액(계약기간 전체) : 6) × 계약기간
-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8) 입찰가의 산출은 [붙임 2]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금액 미달이거나 미기재시 부적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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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4대보험은 100% 적용한 금액으로 응찰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낙찰업체와 계약후 매월 용역비 청구시 근로자중 정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정산대상자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목 금액을 차감한 실비정산금액으로 용역비 청구 및 지급함.
※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적립하여 대상자 발생 시에 한해 지급함. (대상자 발생 즉시 용역업체는 정산서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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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실시)제 실시 : 당 아파트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합니다.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시 첨부한 청렴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현장설명회는 생략함. (업체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
다.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금품제공 등 로비사실이 있을 경우, 업체간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됩니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름.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마.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663-2561)으로 문의바람.
*붙임서식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용역사업자 적격심사제 평가표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2018. 6. 4.
우장산힐스테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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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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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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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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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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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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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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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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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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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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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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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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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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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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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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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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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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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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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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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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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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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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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산힐스테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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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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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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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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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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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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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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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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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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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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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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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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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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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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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2018년 최저임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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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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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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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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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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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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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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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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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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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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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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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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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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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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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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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팀장 50,000원(총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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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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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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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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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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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연차일수/12개월
※근로시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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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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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⑤]/12개월
100%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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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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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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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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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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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퇴직충당금)*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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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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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7.38%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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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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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퇴직충당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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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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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퇴직충당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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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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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퇴직충당금)*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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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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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⑧+⑨+⑩+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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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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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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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2,000원/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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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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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00원/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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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운영비(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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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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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장애인고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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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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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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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비용 적용하여 산출할 것
1인당 공단수가 39,09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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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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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⑬+⑭+⑮+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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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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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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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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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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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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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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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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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비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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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합계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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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① 보안팀장 : 304.17(시간/월), 10(시간/일) ② 출동대원 : 288.96(시간/월), 9.5(시간/일)
③ 초소대원 : 243.33(시간/월), 8(시간/일)
2018. . .
제출 업체명 : (인)
우장산힐스테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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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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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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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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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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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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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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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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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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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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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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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
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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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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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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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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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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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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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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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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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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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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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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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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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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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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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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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 ~ 3건
|
|
|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7 ~ 6건
|
|
|
|
|
|
4
|
5 ~ 4건
|
|
|
|
|
|
2
|
3건 이하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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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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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확인서는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허가)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흡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등 경비용역과 관련된 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제시사항은 경비지도사 10명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6.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경비용역과 관련된 기동장비, 가스총분사기 등 해당 용역과 관련된 장비를 말한다.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제시사항은 다음의 장비들을 모두 갖춘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동장비(4륜차 및 이륜차 10대 이상)나. 가스분사기 20정 이상
다. 무전기 50대 이상 라. 순찰 기기 30대 이상
7.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경비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 단, 발급처 연락처, 계약기간, 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업무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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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산힐스테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붙임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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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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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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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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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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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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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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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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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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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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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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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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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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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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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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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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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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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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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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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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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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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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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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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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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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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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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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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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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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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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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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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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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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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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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우장산힐스테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