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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정 [경기 ]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6011022-02 공고일시 2018-06-04 15:12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김포한강자연앤힐스테이트 발주처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22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현성 연락처 031-997-898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산출내역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6-01 14:00 입찰마감일시 2018-06-07 18:00
개찰일시 2018-06-08 21:3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2018경비용역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문(긴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김포 한강힐스테이트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22

  3) 단지규모 : 1,382세대 / 14개동 / 관리면적:151,931㎡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 내용

 1) 경비인원 : 총 10명(보안팀장 2명, 보안대원 8명)

  2) 근무조건 : 보안팀장,보안대원 : 24시간 격일제 근무(휴게시간 7시간, 주간 3.5 / 야간 3.5)

  3) 계약기간 : 2018년 06월 12일 ~ 2020년 06월 11일 (24개월)

  4) 업무범위 : 방화, 방범, 순찰 등 경비업무, 주차관리,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업무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등록 업체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경비용역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적격심사제에 따른 관련서류 각 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행정처분유무확인서(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3. 장비보유현황

   4. 기술자 보유현황(1개월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5) ① 2018년 본사 산재보험 결정통보서(건물등종합관리사업 90101코드) 발행 원본 1부

     ② 2018년 본사 고용보험요율표 원본 1부

  6)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7)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경비용역) 완료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세대수, 연락처, 계약기간 명기 - 해당 아파트 발행 실적증명서)

8)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적용 및 4대보험료의 100%이상 급여를 적용한 세부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단지 배부양식, 별도밀봉 제출)

9)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별도밀봉]

  9-1) 입찰서와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① 입찰서 : 월간 용역비에 계약기간 을 곱하여 산정한 총금액을 기재

     ②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의 총금액은 입찰서의 총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방법은 해당년도 최저임금 을 적용하여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함

     ③ 산출내역서 작성시 직접, 간접 노무비 및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4대보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100% 산정하고, 각 항목 요율 이하로 작성되거나 부적합 또는 산출이 틀린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10) 회사소개서 및 경비운영계획서 1부 (업체와의 상생협력 운영계획서 포함)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입찰서 및 제출서류 등의 마감 시한 및 장소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8. 6 . 7 .(목) 18:00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다. PT 일시 및 장소 : 2018. 6 . 8 .(금) 17시부터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PT시간은 각 업체당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총10분씩 부여하며, 순서는 추첨한다.)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8. 6 . 8 .(금) 21시 30분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공고문과 입찰유의서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2) 산출내역서상 최저임금 미달, 제수당, 연차,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부 누락하거나 법정요율에 미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및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가격점수를 5순위로 처리하거나 무효로 함.

2)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금, 연차수당은 100% 산정하고 과소 산정 시 입찰에서 제외함

※ 입찰시 4대보험은 100% 적용한 금액으로 응찰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낙찰업체와 계약후 매월 용역비 청구시 근로자중 정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정산대상자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항목 금액을 차감한 실비정산금액으로 용역비 청구 및 지급함.

※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적립하여 대상자 발생 시에 한해 실비 지급함.(단,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최초 입사자의 1년차 연차11개는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3)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접수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로 통보함

  4) 제출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5) 입찰가액은 총금액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함

  6)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속됨

  7)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8) 낙찰자는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하도급 운영 적발시 계약을 취소함


8. 기타사항

  입찰공고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997-8984)로 문의 바람.


                                 

                                

                                2018년 6 월 1 일


한강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 년 00 월 00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한강힐스테이트 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경비업 등록 시 필수인 기술자·장비 보유하고 있으면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2018년경비용역산출내역서

 항   목

경 비 인 원

휴게시간 : 주간 3시간30분 / 야간 3시간30분

 인   원

보안팀장(2명)

대원(8명)

산 출 근 거

직접

노무비

1. 기 본 급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

월근로시간*7,530

2. 야간수당

 

 

팀장 : 야간근로시간*(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0.5

대원 : 야간근로시간*7,530*0.5

3. 직책수당

 

 

보안팀장 1인 각 100,000원 * 2명

   소    계

 

 

 

4. 연차수당

 

 

(1+3)/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26/12

5. 근로자의날수당

 

 

(1+3)/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6. 퇴직적립금

 

 

(1+2+3+4+5)*3/92*30/12(실비정산)

직접노무비 합계(A)

 

 

 

간접

노무비

7. 건강보험료

 

 

(1+2+3+4)*3.12%

-실비정산

-100%적용

-법적기준 및 지침 100% 준수

8. 장기요양보험

 

 

(7)*7.38%

9. 산재보험료

 

 

(1+2+3+4)*1.813%업체공동적용

10.고용보험료

 

 

(1+2+3+4)*0.65% (실업급여)

 

 

(1+2+3+4)*0.45% 업체공통적용

11.국민연금

 

 

(1+2+3+4)*4.5%

간접노무비 합계(B)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제경비

12. 피복장구비/소모품비

 

 

1인당 월15,000원 이상 (렌턴,신호봉,동,하복 외)

13. 교육훈련비

 

 

1인당 월5,000원 이상

14. 복리후생비

 

 

1인당 월10,000원 이상 (커피,라면 부식지원)

15. 일반관리비

 

 

(A)+(B)〕*1.5% 이상

16. 기업이윤

 

 

(A)+(B)〕*1.5% 이상

제경비 합 계

 

 

 

 인 합계

 

 

 

 인 총계

 

월간용역비

입 찰 금 액

 

월간경비용역비 × 24개월

※ 각 항목 산출내역서 산출시 산출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상하며 간접노무비는 납부기준으로 산출한다.

   또한 월간 용역비 산출시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본 입찰가 세부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이 다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업체별 산재/고용보험 요율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다.

※ 월근로시간은 258.542시간으로 일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68.4375시간으로 계산할 것.

                                                               업체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