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대방경남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길 85(신대방1동 712)
다. 단지규모 : 5개동 427세대 / 관리면적 : 44,915.49㎡, 연면적 : 65,143.8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소독범위)
가. 계약기간 : 2018. 08. 01. ~ 2019. 07. 31. (1년)
나. 방역범위
① 실내소독 : 정기소독 년 4회 이상, 추가소독 년 8회 실시, 구서작업 년4회 이상
② 실외소독 : 공용부분(지하주차장, 음식물쓰레기장, 정화조, 경로당 등) 6회 이상
③ 수목소독 : 년 6회 이상, 병충해 발생 시 또는 관리주체 요구시 추가소독 실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단지를 10개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업체
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등록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전자입찰(www.kg2b.com)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독업신고증 및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마. 실적증명서(세대수, 관리소 전화번호 기재)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사.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양식),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액의 5%이상)
6. 입찰서 및 서류제출 마감
가. 입찰서류 접수마감일시 : 2018년 06월 11일(월) 18시까지
나. 5항 제출서류 중 “가” ~ “바” 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관리사무소로 우편(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사”는 서류접수 마감일시까지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한 전자입 찰 방식으로 제출.
라. 입찰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년간 총 금액을 표기하기 바람..
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낙찰업체선정
가. 개찰일시 : 2018년 06월 14일(목) 09시 이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방법 : 최저가격 제시 업체의 제출서류 검토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함.
다. 기타사항 : 최저가격 제시업체의 제출서류 미비 시 차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8. 유의사항
가. 별도로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서 작성을 위해 필요시 사전 현장답사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낙찰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됩니다.
다. 업체선정 통보를 받은 후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KG2B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실시하므로 입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KG2B전자입찰(www.kg2b.com)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 02-847-9669)
2018년 6월 01일
신대방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 : 소독 시방서 1부.
소독 시방서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85(신대방1동 712)
나. 단지규모 : 5개동 427세대, 연면적 : 65,143.83㎡)
2. 계약기간 : 2018 08월 01 ~ 2019 07월 31일까지 (1년간)
3. 소독 실시 대상
가. 아파트 5개동 건물 및 그 부대시설 일체
나. 전유면적 : 각 세대 현관문까지의 내부 부분
다. 공용부분 : 옥외 지상 수목일체, 동 지하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경비초소, 쓰레기장, 전기실, 설비실, 집수정, 정화조, 공동구 비트, 기타 등
4. 소독 실시 방법
가. 실내 전유부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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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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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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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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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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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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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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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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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법
분무식
도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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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인 인가된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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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독방법은 독이법, 분무법으로 하며,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타 방법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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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독
(보전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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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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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실시세대 및 신청세대, 전입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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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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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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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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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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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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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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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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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일정의 공고게시물 및 작업계획서를 7일전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홍보토록 한다.
2. 관리사무소는 소독 하루 전 및 당일에 홍보 방송을 한다.
3. 반드시 지정일자에 소독을 실시하고, 미 실시세대는 추가일자에 실시한다.
※ 가장 효과가 뛰어난 방법으로 시행하되 입주민의 요구할 시 타 방법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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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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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실시세대 지속적인 방문관리
2. 전입세대 및 미비세대
3. 신청세대에 대하여 보완 처리
※ 미 실시한 세대는 시공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책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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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세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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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세대(낮 시간 부재세대 포함)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부착식 약품을 항시 비치한다.
※ 부착식 약품을 지급했을 경우에도 주민이 요구할 시, 정기소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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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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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시 주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
2. 약제사용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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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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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은 소독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니폼 및 명찰을 패용한다.
2. 항상 주민에 대한 친절한 언행과 행동
3. 주민의 민원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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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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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소독은 각 세대별 실시세대 주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실외소독은 정기일정 및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완료
3. 소독 감독일지 관리사무소 비치 기록관리
4. 소독필증(보건소신고용 별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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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외 공용부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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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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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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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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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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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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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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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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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지하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경비초소, 쓰레기장, 전기실, 설비실, 집수정, 공동구 비트, 기타 등
2) 연막소독: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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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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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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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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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서작업은 쥐의 종류, 서식처와 건물 외곽으로부터의 침입경로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세밀히 분석하여 분기별로 실시한다.
2) 살서제는 만성제를 사용하되,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 구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구서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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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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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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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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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내 수목에 대하여 병충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계절별 상황에 따라 적정한 방제소독을 실시하되, 5월부터 9월까지는 병충해 방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수목 밀집지역은 독성이 약한 살충제(인명, 수목보호용)를 사용 동력 분무하여 수목에서 서식하는 진딧물, 송충이, 깍지벌레, 응애 등의 해충을 구제하고, 살균제를 사용하여 적성병, 흑성병, 흰가루병 등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병해에도 구제를 한다.
※ 병충해 발생이나 관리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소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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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실시 횟수에 불구하고 미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시간 및 작업기일
가. 작업시간은 09:30 ~ 16:00까지로 한다.
나. 공휴일과 국경일, 우천 시는 작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되, 부득이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월별 작업기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5. 소독증명서 제출 및 보고
가. 소독업체는 소독을 실시한 후 감독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소독실시결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령에 규정된 소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