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업체 선정입찰 입찰시방서
〚계약관련 사항〛
1. 청라더샵레이크파크아파트의 2018년 5월 조경관리업체 선정입찰의 설명 내용이며, 이 내용에 해당되는 업무의 산출내역이 누락되는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입찰서 금액과 견적금액의 합계금액이 다른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2. 항목별 견적 금액은 계약 내용의 기준이 되며, 매월 견적 내용과 업무 결과를 비교확인하여 용역비용을 정산하는 기준이 된다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작성하며, 회사 이익금액은 각 항목별로 분산하여 포함시킨다
3.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단위작업 내용이 조경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계약 전에 현재 수목의 상태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경관리계약서의 일부 서류로 포함시키며, 향후 책임 여부에 관한 다 툼이 있을 경우 근거기준으로 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보관하기로 한다.
4. 년간 조경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소송과 관련된 수목인 정문 경비실 옆 대나무, 각동 출입구 옆 측백나무 고사목, 느티나무 2주,소나무 고사목 등을 무단으로 제거하면 아니 되며, 하자소송 판결 후 이식, 제거 및 보식, 추가 식재 등은 별도의 작업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6. 매월 관리사무소는 조경관리계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며, 월간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우수할 경우 다음 년도 조경관리계약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0%로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 관리업무 관련 사항〛
1. 커뮤니티 화단 3개소에 배수공 관통작업 : 화단 3개소, 배수공 18개, 구경 50A. 강화플라스틱관을 삽입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2. 제주팽나무 ( )주 ( )개소의 외과수술을 하며, 수술 후 상처도포제(지오판도포제) 및 버섯발생방지 처리, 외과수술 개소는 입찰 참가자가 판단하며, 입주 당시 제거하지 아니한 뿌리분을 싸고 있는 고무 또는 철사가 있는 지 확인한 후 제거하기로 한다
3. 반송
⑴ 대왕참나무 및 단풍나무 등 교목의 그늘에 식재된 15주를 잔디밭 등 지정하는 위치로 이식함
단,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가을에 이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별도 통보활착시 까지 관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함
( 시기는 2~3일 비온다는 예보가 있을 때, 인공토양을 이용하여 이식. )
⑵ 솔방울 제거, 소나무순지르기, 묶은잎 털기 등 실시하여야 한다.
⑶ 1주당 영양제 3개씩 주사,
⑷ 수세가 약하므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4. 소나무
⑴ 세부전지는 2019년 실시 예정
⑵ 목재가 아닌 와이어 등 반영구적인 지주목 결속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⑶ 2월 소나무좀, 응애 방제목적으로 살비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년 2회 소나무 방제를 하여야 한다.
⑷ 2018년 12월~2019년 1월사이 재선충 예방제 ‘젠토킬“ 투여하여야 한다, 주당 5개,110주 기준.
⑸ 수세가 약하므로 화학비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퇴비는 한 주당 20KG 1포씩 시비한다. 퇴비는 사전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시비하여야 한다
5. 석산 및 음악분수대
⑴ 바위에 비해 키가 커서 바위를 가리는 나무 제거 및 눈향나무, 눈주목, 둥근 사철 또는 황금측백 등으로 대체 식재 ( )주
⑵ 잡초제거 후 지피식물 식재 ~ 맥문동 2~3분얼 ( )포기, 땅사철 ( )주
⑶ 음악분수대의 자갈 세척작업은 년2회 실시하여야 한다
6. 뿌리형태조형물 4면에 담쟁이덩쿨, 아이비 등 식재 : 120 포기
7. 왕벚나무산책로
⑴ 수형나쁜 벚나무 18주 제거 및 벚나무 규격 R 12, 18주 식재
⑵ 퍼져있는 영산홍, 자산홍 군식처리
8. 스트로브 잣나무
⑴ 지주목철사 피해입은 스트로브 잣나무는 지정하는 시기에 간벌하기로 한다
⑵ 잎떨림병 방제 필요
9. 관목
⑴ 2018년 6월초 계약 즉시 관목 전지를 하여야 한다
⑵ 염화칼슘 피해지역과 명나방 피해 지역 보식필요 (규격 0.3x0.3 ~ 0.4x 0.4) ( )주~ 입찰참가자 판단하기 바랍니다.
⑶ 겨울철 염화칼숨 피해 예방 울타리 설치하여야 한다
⑷ 관목 수형잡는 전지를 실시.
10. 병충해 예찰 및 소독
⑴ 소독횟수 : 5회 (6월~9월간 매월 1회, 2019년 2월 침엽수 예방방제, 소나무 재선충방제는 별도 )
⑵ 소독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회하며, 소독하는 기준은 나무줄기에 소독약액이 줄줄흐르는 정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즉, 소독 차량이 지나가면서 ‘살짝’ 뿌리는 방식의 소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⑶ 소독에 사용할 약제는 소독시기별로 년간작업계획서에 살비제,살균제,살충제, 전착제 등 소독 약품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소독 당일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약품배합하고, 포장용기와 포장재를 관리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⑷ 정기 소독 이외의 추가 병충해소독작업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⑸ 병충해 예찰을 위하여 6~9월 중 월1회 병충해 예찰을 실시하고, 작업일보 제출시 ‘병충해 예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키 큰 소나무와 반송상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1. 교목관리
⑴ 메타쉐콰이어와 은행나무는 현 상태에서 ‘정아’부분을 전지하여 키를 15m 이상 키우지 않아야 하며, 중간부분의 고사지를 제거 하여야 한다
⑵ 메타쉐콰이, 은행나무 등 큰 교목은 목재 지주목을 제거한 후 와이어를 사용하는 반영구적인 지주방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작업수량은 별도 협의할 수 잇다.
⑶ 매실나무는 속가지 전정, 고사지를 전정하여야 한다
⑷ 단풍나무와 백합나무 등은 지정하는 높이에서 수형을 잡고, 관리할 예정이므로 전지작업시 감독관이 입회하에 수고조절하기로 한다.
⑸ 관리사무소, 유치원 등 관리동 건물 근처의 단풍나무는 관리동 건물높이 아래 1m 높이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가을 전지작업 시 반영한다.
⑹ 452동 옆 고사목 메타쉐콰이어 2주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으로 높이 2m만 남기고 제거한 후 잔재물은 하자소송 용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⑺ 스트로브 잣나무 일부, 자엽자두나무에 목재 지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⑻ 섬잣나무 수형잡기 전지를 하여야 한다
⑼ 배롱나무에 현재 흰가루병, 깍지벌레가 있으며,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여야 한다
⑽ 교목은 전체적으로 수형이 잡히지 아니한 상태이며, 전지원칙에 벗어나는 웃자란 가지, 도장지, 교차지, 평행지 , 움가지 등을 전지하여 수형을 잡고자 하니, 전지비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시 바랍니다. 특히 금액을 대충 계산하여 적게 제출했다가 까다로운 기준으로 감독한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바랍니다.
⑾ 대왕참나무, 단풍나무 수형잡기 전지하여야 한다
⑿ 메타쉐콰이어 길 양옆의 파손, 멸실된 경계목은 인조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향후 교체는 인조목으로 하기로 한다
12. 초화류
⑴ 은행나뭇길 하단부에 꽃잔디, 종지나물, 조개나물, 패랭이 등 식재
⑵ 음악분수 옆에 벌개미취, 구절초, 비비추 등 식재
⑶ 메타쉐콰이어 길에 칸나 200포기 식재
⑷ 정후문 초소 옆 화분관리는 본 계약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⑸ 겨울양배추 1회 식재 : 화분 12개
13. 잡초 제거
⑴ 쑥, 민들레, 쇠뜨기, 망초 등의 잡초는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6월 초 뿌리제거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예초작업은 뿌리제거작업 후 기계예초작업을 3회 실시하기로 한다 6월, 7월, 8월 각 1회
⑶ 크로버는 선택성 제초제를 3회 살포하기로 한다
14. 지렁이 투임하기
중간 크기의 지렁이 2Kg을 40여 지점에 풀어 놓기로 한다
15. 생울타리
⑴ 생울타리 전지는 2회 실시하기로 한다
⑵ 생울타리 중 미국측백나무는 밀식상태이므로 간벌하기로 한다.
16. 기타
⑴ 분수대 근처 수어초는 지정하는 위치로 이식,
⑵ 전지목 등 작업 부산물은 해당 작업 완료시 즉시 반츨하여야 하며, 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년 2회 반출하여야 한다.
⑶ 견적서 항목별 기록순서는 본 입찰서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