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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5251007-00 공고일시 2018-05-25 11:50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하안주공12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4.(하안3동 110 번지)하안주공1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서성기 연락처 02-894-331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참가자격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5-25 11:00 입찰마감일시 2018-06-05 18:00
개찰일시 2018-06-07 15:00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서
하안주공12단지아파트-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하안12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4

  다. 단지규모 : 24개동 2392세대, 관리면적 : 192.025㎡(부대 ․ 복리시설 일체)

  라. 난방방식 : 중앙난방

  마. 경비·청소 운영방법 : 경비,청소(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18. 07. 01. ~ 2021. 06. 30.(36개월)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

  다.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바.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1부 / 시.군.구 발급 증명서 1부

  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행정처분사실유무확인서 1부 / 시.군.구 발급 증명서 1부

  자.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카.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타.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파. 서약서 1부


 7.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18년 6월 5일 (화요일) 18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18년 6월 7일 15시 입주자대표회의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함(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 부재 시 행정 및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894-33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적격심사 평가표 1부

           3.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알림표 1부

           5. 서약서 1부

        


2018 . 05 . 25


   하안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하안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중 1개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10인을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다.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 그다 음 20%는 5순위로 평가하고 30개 확보하고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입증시 만점으로 한다. (단, 제출서류에 의한 장비 확인 필요시 실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장비 보유 인정대상

    DSLR카메라, 검침단말기, 함마드릴, 계전기시험기, 고속절단기, 고지엔진톱, 균열폭측정현미경, 고지가위,

    누수탐지기(청음식), 냉매누설탐지기,다기능측정기, 디지털온,습도계,데오도라이트세트, 동결해빙기, 메가테스터기,

    반발경도측정기,배관절단기,배터리테스터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보행식자동바닥세정기,보행식건식청소차, 보행식습식청소장비,브로워(송풍기),방수압력측정기,산소용접기,수질검사기,산업용내시경 에어컴프레샤, 엔진분무기, 엔진전동기, 엔진전정기,엔진톱, 연소효율측정기,열선풍속계, 열화상카메라, 왁스머신기, 음파측정기(망치,체인),

    알곤용접기,양수기,전기톱,절단기,절연장화, 적외선수분계, 전기마루세척기, 전기식스팀세차기, 전기저항측정장치, 전력에너지분석기, 절연유내압시험기,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진동계,철근탐지기, 초음파측정기, 코아채취기(습식,건식), 콘크리트강도측정기,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클램프미터, 탑승식청소차,폐쇄력측정기(푸쉬폴게이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1. 관리업무 관련 감독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사무업무 관리감독,교육지원

 

 

 

2. 회계 및 인사업무 지원비

-회계 및 노무업무 지원

 

 

 

3. 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비

-법률문제 등에 대한 행정업무 지도

 

 

 

4. 기술업무 및 교육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직원교육, 업무관리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및 기업이윤

 

 

 

소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원/㎡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 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하안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

입찰참가자(업체)명

:

 

◎

대표자명

:

 

◎

연락처

:

 

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평 가 점 수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등급

점

 

2

행정처분 건수

  건

점

※ 산출근거

* 총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① = ②

3

기술자보유

 명

점

 

4

관리실적

단지

점

시,군,구

관리실적(   개)

5

장비보유

 대

점

 

합계

 

 

점

 



 

□ 위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는 입찰에 참가자(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입찰자(업체)에게 있습니다.





하안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서  약 서



입찰명 : 하안12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업체명 :


대표자 :


  상기 업체는 하안12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행하는 모든 의결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법인인감날인)







    하안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