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권상기, 제어반 등 교체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신정쌍용아파트
나.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16
다. 단지규모 : 2개동(15층) 270세대. 승강기 9대
2. 입찰에 붙이는 내용
가. 기종 : 동양(티센) 엘리베이터 (8인승)
나. 공사범위 내용 : 승강기 7대 (15층 7대)
○ 권상기, 제어반 등 교체 (자세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요함)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3호(2016.11.23.)에 의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강화기준 7개 항목 검사 합격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 및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업체
라,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 규모 이상 공사의 시공실적 5건 이상
있는 업체
마,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유지관리 1,000대 이상 관리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중 해당서류 일체.
나. 공사 시방서 및 공사 계획서 1부
다, 입찰서, 입찰내역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 권)는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제출
라. 인감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현장설명회 : 2018.5.23.(수) 14:00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7.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가. 입찰(서류)마감 일시 : 2018.5.28.(월) 18: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나. 서류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 함 ]
다. 개찰일시 : 2018.5.28.(월) 18:00 이후 [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표
세부평가표에 따라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함
8. 기타 주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나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업체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후 5일 이내에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마. 승강기 순정부품으로 교체 및 품질보증
바. 영업배상보험 대인 대물 5억 이상 가입 업체
사,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정한 바에 따르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업체는 업체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자. 입찰무효 발생 시 입찰자등에게 전화 또는 FAX로 개별 통보함.
차.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53-6727)로 문의바람.
※ 첨 부 : 적격심사표
2018. 5. 17.
신정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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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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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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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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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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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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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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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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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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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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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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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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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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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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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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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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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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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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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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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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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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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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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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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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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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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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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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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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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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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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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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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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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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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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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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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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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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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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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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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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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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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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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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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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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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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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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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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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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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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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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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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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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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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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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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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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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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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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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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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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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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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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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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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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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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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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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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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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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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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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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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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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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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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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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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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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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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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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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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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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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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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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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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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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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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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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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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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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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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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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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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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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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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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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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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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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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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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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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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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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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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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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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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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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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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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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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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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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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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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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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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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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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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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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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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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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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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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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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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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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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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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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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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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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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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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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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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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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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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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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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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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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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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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6 ~ 7건
|
|
|
|
|
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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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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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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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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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8
|
9 ~ 8건
|
|
|
|
|
6
|
8 ~ 7건
|
|
|
|
|
4
|
6 ~ 5건
|
|
|
|
|
2
|
5건 미만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4
|
양호(20%)
|
|
|
|
|
3
|
보통(40%)
|
|
|
|
|
2
|
미흡(20%)
|
|
|
|
|
1
|
부족(10%)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0%)
|
|
|
|
|
4
|
양호(20%)
|
|
|
|
|
3
|
보통(40%)
|
|
|
|
|
2
|
미흡(20%)
|
|
|
|
|
1
|
부족(10%)
|
|
|
|
|
입찰
가격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24
|
2순위(20%)
|
|
|
|
|
18
|
3순위(40%)
|
|
|
|
|
12
|
4순위(20%)
|
|
|
|
|
6
|
5순위(20%)
|
|
|
|
|
|
100점
|
100점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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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