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탑 구조보강 및 균열보수공사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럭키장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32번길 5
다. 단지규모 : 15층 10개동 716세대, 연면적 92,215.28㎡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공동주택 지진피해 복구공사
나. 공사내용
1) 아파트 옥상 옥탑보강 및 균열보수 공사
2) 경로당 등 균열보수 공사
3) 포장도로 노면 침하 균열 및 어린이놀이터 침하보수 공사
다. 공사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안내하고, 현장실사 및 실측은 입찰 참가업체에서 실시
하며, 이에 따른 물량산출 오류로 인한 모든 문제는 해당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3.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구조물 보강,보수,미장 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라. 공고 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건축물 구조보강 및 보수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단, 2018. 5. 2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는 예외)
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소송, 파산신청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아.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2018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을 위한 제반서류
(착공 및 준공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입찰 제출서류
가. 통합전자조달시스템 KG2B www.kg2b.com/에 직접 등록하여야 할 서류
1) 입찰서(부가세별도) 및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 보험증권) 1부
2)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 추후 선정업체는 입찰서, 입찰보증서, 견적서(산출내역서)는 원본으로 제출
나. 당 아파트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증(구조물 보강.보수,미장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사본 1부
5)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전문건설협회 및 시설물유지
관리협회 발행) 각 1부 - 발주처(아파트포함), 세대수,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할 것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7)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8)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1부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8년 5월 16일(수) 14시
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 참석시 신분증, 임직원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7.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가. 제출 기한 : 입찰서 및 견적서를 제외한 입찰 제출서류 “나”의 1)항부터 7)항까지는
2018년 5월 21일(월) 18시까지(우편접수도 18시까지 도착분에 한 함.)
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투찰[전자입찰 통합전자조달시스템 KG2B www.kg2b.com/ 에 응찰]
가. 투찰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18시까지
나. 입찰가격은 총 금액(부가세별도)으로 투찰하여야 함.
9. 개찰
가. 개찰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10시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과 제출서류등 제반요건을 충족한 응찰자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
(낙찰의 방법)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업자 선정
나. 동일 가격으로 2인(업체)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입찰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 유찰시 수의 계약 한다.
11. 입찰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전화 또는 문자)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는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한다.
1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 및 보증서중 택1)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낙찰 후 계약 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
가. 공사완료시에는 공사완료보고서와 함께 하자보즘금(계약금액 10%)를 현금 및 보증서로
납입 및 제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248-2921)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5월 11일
럭키장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