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00
3) 단지현황 : 11개동 1,344세대, 관리면적 163,152.34㎡, 개별난방
4) 경비, 미화는 별도 용역 계약
2. 입찰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체
2)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4. 계약기간 : 2년
5. 제출서류 (1~11의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2의 서류는 별도 밀봉 제출)
1)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사업계획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 포함)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5) 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증빙자료 제출)
6)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시․군․구 발급) 1부 (단지명, 세대수, 관리 면적, 연락처 기재한 관리실적현황 LIST를 첨부하여 제출)
7)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발급) 1부
8)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의 것) 1부
9)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첨부양식) 1부
1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선정 기준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첨부양식) 1부
11) 기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12) 입찰서, 입찰내역서(첨부양식), 입찰보증서(입찰가액의 5%) 각 1부(별도 밀봉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금액과 입찰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6. 입찰 및 개찰
1) 서류제출기한 : 2018년 5월 14일(월) 오후6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위 제출서류 ‘1)~11)’은 순서대로 편철, 제출서류 ‘12)’는 별도 밀봉
3) 개찰일시 : 2018년 5월 16일 오후6시 이후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회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개찰장소: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7.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8년 5월 16일(수요일) 오후7시
2)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 필요시에는 각 입찰업체에서 PT장비 또는 사업제안서 10부를 준비하시기 바람
8. 낙찰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함
2)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입찰보증금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 등을 입찰서와 같이 밀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2)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함
10. 기타사항
1) 현재 당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낙찰업체에서 고용승계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하자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선정(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3)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경 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51-335-5788)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2) 서약서
3) 입찰서
4) 주택관리업자 선정 표준입찰내역서
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18년 5월 3일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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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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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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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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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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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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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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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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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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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
(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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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10,000÷관리세대수)×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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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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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보유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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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장 비 보 유
|
( ) 대
|
제시항목 기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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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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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세대 이상
( )개 단지
|
관리실적증명서 기준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8. . .
위 입찰 업체명 :
대표자 : (인)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2]
서 약 서
입찰의 명칭 :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본인은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주택법령 및 입찰 관련 내용을 숙지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입찰결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행정 및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과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위 입찰 업체명 :
대표자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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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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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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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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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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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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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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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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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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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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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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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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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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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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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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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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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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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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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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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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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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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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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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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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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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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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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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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주택관리업자 선정 표준 입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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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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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관리면적)
|
단 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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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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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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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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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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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교육훈련, 회계관리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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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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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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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재료비 상세내역
|
|
기타경비
|
163,15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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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기타경비 상세내역
|
|
일반관리비
|
163,15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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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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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법인세등
|
163,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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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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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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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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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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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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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면적 : 163,152.34㎡
【유의사항】
-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노무비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위탁관리기구의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본사 운영 인건비’를 말함
- 입찰내역서상 인원은 관리면적으로 구체화 함
- 각 항목 당 금액에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입찰금액은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함
2018. . .
위 입찰 업체명 :
대표자 : (인)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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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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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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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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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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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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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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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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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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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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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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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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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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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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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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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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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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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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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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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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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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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준하는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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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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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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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이하/10,000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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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3건/10,000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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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5건/10,000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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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7건/10,000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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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건이상/10,000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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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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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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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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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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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8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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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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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6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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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4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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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2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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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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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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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8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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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6개 단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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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
4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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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
3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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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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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10개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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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8개 이상 보유
|
|
|
|
|
|
|
|
6
|
6개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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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
4개 이상 보유
|
|
|
|
|
|
|
|
2
|
2개 이상 보유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
|
|
|
|
|
|
|
|
4
|
양호
|
|
|
|
|
|
|
|
3
|
보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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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미흡
|
|
|
|
|
|
|
|
1
|
부족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
|
|
|
|
|
4
|
양호
|
|
|
|
|
|
|
|
3
|
보통
|
|
|
|
|
|
|
|
2
|
미흡
|
|
|
|
|
|
|
|
1
|
부족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8
|
2순위(20%)
|
|
|
|
|
|
|
|
24
|
3순위(40%)
|
|
|
|
|
|
|
|
18
|
4순위(20%)
|
|
|
|
|
|
|
|
10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 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 ‧ 장비 보유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기술자 10인 이상, 장비 10대 이상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항목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전기공사, 통신, 가스, 조경, 위험물관리, 안전관리, 승강기, 열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를 포함한다.
나. 기술자 보유수 산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준 으로 산정하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다.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 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라. 장비 항목은 양수기, 철근탐지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전산장비(컴퓨터), 제설기, 열풍기, 동결해빙기, 특고압검진기, 열화상카메라, 디지털온도계, 탑승형 청소장비, 보행식 청소장비, 제초기, 방역기, 전기용접기, 고압세척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누수탐지기, 에어콤푸레샤 를 포함한다.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 이하는 5순위로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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