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이하“선정지침”이라 한다)
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성래미안 공덕3차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길22(공덕동)
3) 단지규모 : 10개동, 616세대 (관리면적 61,066.19㎡)
4) 대지면적 : 27,463㎡ (조경면적: 9,68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18.07.01~2019.06.30.(1년)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조경수 수형 전지전정(소나무포함),관목 전지전정, 병충해 방제, 시비작업, 기타작업 등
나)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개최 시 안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기술인력 : 식물보호산업기사 1명, 조경기능사 3명 이상인 업체
4)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나무병원 등록업체
6)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각 호의 서류 일체
2) 적격심사제 평가에 따른 서류일체(제안서, 지명원)
3) 회사소개서, 연간 조경관리 계획서
4)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1부
5) 조경관리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6)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7) 기술인력(조경기능사,식물보호산업기사)증빙서류
8)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별도 밀봉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별도 밀봉
6.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8년 5월 10일(목) 오후2시~5시까지
개별방문 후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문의 및 현장방문 확인을 받을것
2)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조경 수종 및 수량은 참가업체가 필히 확인)
7. 서류등록 마감 및 개찰의 일시, 장소
1) 서류등록 마감 : 2018년 5월 16일(수) 18시(우편접수 포함)
2) 개찰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후 6시 30분
3)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943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별도 통보
9. 입찰의 무효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사유를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한 경우 통보로 간주
10. 기타
1)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낙찰업체는 본 입찰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 재하청,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무효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4)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5)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즉시 환수 처리함
6) 낙찰이 결정된 업체라도 담함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 함
7) 조경관리계획서와 조경관리제안서는 계약서에 별첨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차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함
8)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9)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704-8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5. 04.
삼성래미안 공덕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삼성래미안 공덕3차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9호 서식] (제56조제2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C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
14.5
|
BB
|
B°
|
|
|
|
|
|
14.0
|
B+,B0, B
|
B-
|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
12
|
2 ~ 3건
|
|
|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4
|
2순위(20%)
|
|
|
|
|
|
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