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중리롯데캐슬
나.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12(중리동 26-1)
다. 단지규모: 21개동 1,9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난방방식: 지역난방
마. 총공급면적: 258,074.3676㎡(단, 산출내역서 작성시에는 258,074㎡ 적용)
2.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500세대 2개 단지, 1,000세대 1개단지, 500세대
3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있는 업체(완료된 실적)
3. 입찰방법 및 계약기간
가. 입찰종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 경비, 청소업무는 위탁관리업체가 직영한다.
경비.청소업무 계약기간 : 2018.6.25부터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계약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 예정
4. 제출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 (사본은 원본 대조 필 후 날인 할 것)
가. 입찰서 구비서류 (반드시 밀봉제출)
1)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산출내역서 1부.
3)법인인감증명서 1부.
4)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5)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그 밖의 구비서류
1)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 1부.
4)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5)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확인서 사본 1부.
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평가한 것) 1부.
2)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군.구 발행) 1부.
3)업체 보유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4)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사본 1부.
5)업체 보유 장비현황 1부.
6)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서 각 1부.
라. 제출기한 등
1)제출기한: 2018년 5월 14일(월) 18:00시까지
2)제출장소: 관리사무소
3)제출방법:
가)우편 또는 방문제출(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나)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사업설명회 일시: 2018. 5 . 14.(월) 19:00
나. 사업설명회 장소: 당 아파트 118동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PT방식: 회사소개 및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발표
라. 개찰일시: 2018. 5. 14(월), 20:30 (118동 입주자대표회의실)
☞ 단지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 또는 문자 안내 함.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가.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에 한하여, 주
택관리 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관리규약 [별지 제7호 서식] 의하여 평가 기준에 따
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적격심사일시 : 2018. 5. 14일(월) 20:30
다. 적격심사장소 : 당 아파트 118동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입찰서 개찰시 입찰업체에서는 참관을 힐 수 있다.
7. 입찰가격 산정방법
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ㆍ수탁관리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아래와 같다.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3】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입찰 공고문을 따르지 않은 경우
3)제출서류 등을 투찰 마감시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 규정에 따른「계 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된 주택관리업자는 1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 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임에도 사본을 제출한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한다.
다.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일 체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결정 후에는 입찰과정 전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어 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전 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 제외한다.
바. 장비 보유는 다음의 장비 중 10종 이상의 보유기준을 제시사항으로 본다.
(철근탐지기,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열효율측정기, 전력에너지분석기, 특고압검전기, 동결해빙기,
에어콤프레사, 탑승형 습식청소장비,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균열폭측정현미경, 건식코아드릴,
콘크리트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데오도라이트(트랜싯),
고형물측정기, 거리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푸쉬풀게이지, 열화상카메라, 조도계, 초음파측정기,
고압세척기)
사. 기술자 보유는 다음의 인력 중 별표7 기술자 산정기준으로 10명 이상의 보유기준을 제시사항으로
본다.
(전기산업기사이상, 건축(토목)산업기사이상, 에너지(보일러)기능사 이상, 위험물관리기능사이상,
주택관리사보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이상, 산업(건설)안전관리산업기사이상 중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자. 계약 특약사항 : 4대보험 및 연차.퇴직금은 자체적립하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실비로 정산 하기로 한다
차.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한다.
카.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53-522-0548)로 문의바랍니다.
※ 첨 부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2018년 5월 2일
중리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7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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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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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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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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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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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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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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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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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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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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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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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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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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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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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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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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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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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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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비고 배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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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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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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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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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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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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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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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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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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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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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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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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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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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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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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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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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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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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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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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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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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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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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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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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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개 단지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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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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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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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2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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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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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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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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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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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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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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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5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평가일시 : 2018 년 월 일 평 가 자 : (인)
산 출 내 역 서
|
구 분(항목)
|
세부내용
|
㎡당
금액
|
월 간 금 액
(㎡당 금액 × 총공급면적)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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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ㆍ문서관리
|
시스템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무 및 서류관리
|
|
|
|
|
2. 인사ㆍ노무관리
|
관리사무소 직원 인사
및 신노사문화 구축
|
|
|
|
|
3. 법률ㆍ행정관리
|
관계법령, 제도, 정책변경 등에 대한 대응 및 지원
|
|
|
|
|
4. 기술ㆍ안전관리
|
전문 인력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
|
|
|
|
5. 회계ㆍ세무관리
|
회계감사 및 세무업무지원
|
|
|
|
|
6. 기업이윤
|
주택관리업자 이윤
|
|
|
|
|
계
|
|
|
|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
(백원단위이하 절사)
|
원/월
|
|
입 찰 금 액 총 계
(부가가치세 별도)
|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 개월
|
원
|
※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의 산출방법과 기준 및 본 서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당 금액”란에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와 “1원미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총공급면적”은 258,074 ㎡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총계와 입찰서의 입찰가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5.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2018.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중리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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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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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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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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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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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중리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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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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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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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위 본인은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서약하며 각서를 제출 합니다.
=== 아 래 ===
1. 입찰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의 상실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업체 선정 공고 후 업체 간 비방 혹은 허위사실 유포, 담합행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향응제공 등의 로비를 하거나 전화 연락 등으로 정상적인 입찰 업무를 방해한 업체는 실격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입찰과정 및 결과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어떠한 행정 및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업체 대표이사 (사용인감 날인)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중리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