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향휴1(입) 제18- 51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만수동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3) 위탁관리대상 목적물 : 38개동 3,208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등
4) 관리면적 : 320,588.371㎡
5) 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
6) 경비, 청소 운영방식: 별도용역관리
2. 계약기간 : 2018. 07. 01. ~ 2021. 06. 30.(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출)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시·군·구 발급 관리실적증명서 1부
6)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서식은 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 표준평가표에 의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상생협력계획서]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
(별도 밀봉 제출)
8)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 제출)
9) 직전 연도 재무제표
6. 입찰일정
1) 서류마감일시 : 2018년 05월 14일 18:00시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 찰 일 시 : 2018년 05월 18일 19:30시
4)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관리업체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별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관리계획서 평가)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사업제안서는 서류제출 시 20장(양면) 30부 제출하고 당 아파트 메일(apt3208@daum.net)로 PDF파일로 발송요함.
2) 제출된 서류 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2)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4) 계약 전: 낙찰받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에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약속을 하거나 제공한 것이 밝혀질 경우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며, 낙찰을 취소한다.
5) 계약 후: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관리주체에 계약 후에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계약은 파기하며, 공사금액(용역금액)만큼 계약 당사자인 을의 업체는 갑(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5)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이 공고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 양식에 의함.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6)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서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에 담합한 경력이 있는 업체는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2-472-1735) 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별지1) 1부
2)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별지2)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별지3) 1부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별지4) 1부
2018년 05월 03일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
[별지 제1호]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2호]
입 찰 산 출 내 역 서
|
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원/㎡당)
|
월간금액
|
|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회계관련사무 지원비
기술업무 지원 및 보유 장비 지원비
|
주택관리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도 관리감독
회계 지원업무 관리감독
기술자문 및 각종 시설관련 지원,
시설관련 기술 장비 지원
|
원/㎡
|
|
|
2. 분야별 교육훈련지원비
제경비 및 기업이윤
|
분야별 각 직원교육 및 훈련비 관리지원 기타 업무지원 경비
|
원/㎡
|
|
|
계
|
|
원/㎡
|
|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
㎡당 단가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
원(㎡당)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x 개월
|
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금액기재란의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 “ㅡ”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항목별 ㎡당 단가가 1원 미만 경우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이 소수점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3.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8년 월 일
제출인 입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BB° 등급 이상
|
|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14.5
|
BB-
|
|
|
|
|
14
|
B+, B°, B
|
|
|
|
|
11
|
C 등급 이하
|
|
|
|
|
행정처분 건수
(10,000 세대당)
(5점)
|
5
|
10,000세대당 3건 이하
|
|
|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4
|
10,000세대당 4~5건
|
|
|
|
|
3
|
10,000세대당 6건 이상
|
|
|
|
|
부채 비율
(10점)
|
10
|
100% 미만
|
|
|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회계결산기준
|
|
9
|
100% 이상~150% 미만
|
|
|
|
|
8
|
150% 이상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순위(10인 이상)
|
|
|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7
|
2순위(8~9인)
|
|
|
|
|
4
|
3순위(7인 이하)
|
|
|
|
|
관리 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
|
|
7
|
8 ~ 9건
|
|
|
|
|
4
|
7건 이하
|
|
|
|
|
장비 보유
(10점)
|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30대 이상)
|
|
|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7
|
2순위 (29~25대)
|
|
|
|
|
4
|
3순위 (24대 이하)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
|
|
|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3
|
보통
|
|
|
|
|
1
|
미흡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
|
|
3
|
보통
|
|
|
|
|
1
|
미흡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
|
|
|
|
|
|
28
|
2순위
|
|
|
|
|
|
|
|
26
|
3순위
|
|
|
|
|
|
|
|
24
|
4순위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 ~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
C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법정기술보유 및 법정장비보유 현황은 행정관청에서 법정으로 요구 현황을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기능사)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장비보유현황 제시사항
소음측정기,무전기,산소절단기,전기용접기,열효율측정기,주차선도색기,누수탐지기,망원기,보행식건식청소장비, 보행식습식청소장비,석재연마기,송풍기,엔진분무기,엔진양수기,균열폭측정현미경,엔진전동기,열풍기(대),열풍기(소),열화상카메라,제설기,철근탐지기,초음파측정기,콘크리트강도측정기,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탑승형건식청소장비, 탑승형습식청소장비,특고압검진기,하수도청소기,해머드릴,해빙기(총30대)1
(동종이 여러 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하며 제시 사항 모두 확보 시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행정처분건수 산정방식(비례식활용)
업체 관리세대수 : 업체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x(행정처분건수)
∴ x(행정처분건수) = 업체 행정처분건수 ×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
[별지 제4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
순번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첨부 서류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2
|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 건
|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X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
|
3
|
부채비율
|
( ) %
|
|
* 2017년도 입찰업체 재무제표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금총계×100
|
|
4
|
기술자 보유
|
( ) 인
|
|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
|
5
|
관 리 실 적
|
( ) 개 단지
|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
6
|
장비 보유
|
( ) 대
|
|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입 찰 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