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46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다. 단지규모 : 8개동 598세대, 계단식
라. 관리면적 : 69,341.82㎡ 연면적 :98,579.3743㎡
2. 입찰 현황
가. 용 역 명 :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단순계약)
나. 제조회사 : 현대엘리베이터(주)
다. 입찰대상 (기종 및 규모) : ① 승객용 : 17대(WBLX1), ② 승객용 : 1대(WBSS1) (총 18대)
라. 계약기간 : 2018년 5월 31일 ~ 2019년 5월 31일(1년)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업체로서 동법시행령 제16조 자체점검 인력을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현대엘리베이터(주) 정품공급확인서 제출 업체
4.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① 입찰서 1부
②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그 밖의 구비서류
①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이내일 것) 각 1부
④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서(동일기종) 1부
※ 사업수행 실적은 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이 첨부(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하여야하며, 수행실적현황에는 반드시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⑤ 법정장비, 기술인력·시설·장비(증빙자료)현황 1부 및 3조 나목관련 증빙서 1부
⑥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⑦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⑧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⑨ 붙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⑩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⑪ 회사소개서 1부
5.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18년 5월 8일(화요일) 18:00시까지(우편접수 포함)
나. 제출처 : 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상기의 서류를 분류하여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9일(수요일) 16:00시 이후 / 입주자대표회의실
6. 업체선정 방법
가.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의해 평가위원 3인 이상이 평가
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없는 업체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다.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 또는 유선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라.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고시 제6조의 입찰무효인자는 유선또는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밀봉하되,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는 별도 밀봉 후 투찰
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자료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사. 기업신용등급평가서 등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사유를 기록 제출하여야 유효함. 다만 입찰은 유효하되 해당 평가 점수는 0점으로 한다.
아. 낙찰된 사업자는 본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이관 및 재하청 할 수 없음, 단 공동수급은 가능 함.
자. 기타 문의 및 상세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96-7946)로 문의 바랍니다. 끝.
별지1 : 입찰서 1부.
별지2 :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 1부
별지3 : 서약서1부
2018년 4월 20일
한강센트럴자이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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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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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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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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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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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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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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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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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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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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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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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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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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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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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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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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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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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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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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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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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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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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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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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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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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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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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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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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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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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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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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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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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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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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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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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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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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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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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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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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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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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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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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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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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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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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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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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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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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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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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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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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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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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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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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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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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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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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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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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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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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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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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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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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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
|
4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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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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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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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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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비고 2> [별지 제11호 서식 ]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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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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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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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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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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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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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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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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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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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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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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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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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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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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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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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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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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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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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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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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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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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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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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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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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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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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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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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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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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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관리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계약 후라도 무효)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업체선정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8. . .
서 약 자 : (인)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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