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경비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46
다. 단지규모 : 8개동, 598세대,
라. 관리면적 : 69,341.82㎡ 연면적 :98,579.3743㎡
3. 입찰 개요
가. 입 찰 명 :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경비용역 업무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다. 경비인원 및 운영 : 총6명(보안조장 2명, 보안요원 4명)
근무형태 : 교대근무 (3인 2교대)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보안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①통합경비 서비스 운영: 세대 침입신호 및 비상통보 대응, 각종 CCTV모니터링
②세대 경비시스템: 세대별 이벤트(방범,비상,가스)발생에 따른 출동 및 대응
③공용부분에 대한 방범순찰, 주차단속, 기타업무 등
운영형태 : 당 아파트단지 사정에 적합한 자율적인 보안 운영계획 제안
라. 계약기간 : 2018년 05월 31일~2020년 05월 31일(24개월)
마. 휴게시간 : 주간3시간 + 야간4시간 휴게
바. 현장설명회 : 2018년 04월 25일(수) 11:00 관리사무소
사. 낙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별첨3) 및 경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에 의해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따른 기계경비 및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자본금 15억 이상인 법인
다. 일반 경비지도사 7인 이상인 업체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된 자를 말한다)
라.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할 것)
가. 기계경비 및 시설경비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수행실적 1부
※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필한 실적증명원이 첨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수행실적 현황에는 반드시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
바.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1개를 선택 제출
사. 경비용역 수행계획서(수행 계획서 및 상생 협력 계획서) 1부 (별도 제출)
아. 고시2016-943호 별지 제1호 입찰서 (입찰보증금 5%이상, 지정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각 1부
자.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관할 경찰청 발행) 1부
차.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사본 1부
카. 장비 보유 현황(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1부
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6. 접수기간 등
가. 서류접수기간 : 2018년 05월 02일(화) 18:00시
나.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다. 입찰서등의 제출 : 2018년도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 2019년,2020년도는 2018년도 기준으로
산출하고, 2019년,2020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확정 고시 후 별도 협의함. 반드시 밀봉제출
7. 개찰 및 업체 선정 방법기타사항
가. 개 찰 : 2018년 05월 03일(목) 19:00시(입대의 사무실)
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다.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라. 서류 심사 또는 개찰 후 고시 제6조의 입찰 무효자는 팩스 또는 유선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나. 제출서류는 편철하여 밀봉한다.
다. 낙찰을 통보받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4대보험 간접비는 100% 적용할 것 (금액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바. 본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회 자료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사. 당해 단지는 입찰자가 낙찰을 위해 최저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 순위에 대한 평점차를 적게 하였으므로 이 점 유념하여 입찰하고 연차, 퇴직금은 100% 적용하여 산출,
4대보험도 100%적용하여 산출하되, 고용 및 산재보험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요율을 적용하고 추후 낙찰업체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함.
아.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
자. 기계경비비는 당아파트의 통합경비를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업체의 각종 비용을 기재할 것
차.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96-7946)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8년 04월 20일
한강센트럴자이2차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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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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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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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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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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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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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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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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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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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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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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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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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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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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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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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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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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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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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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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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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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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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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센트럴자이2차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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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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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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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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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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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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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세부 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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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명 :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 인 원 : 6명 ⇒(보안 조장 2인 , 대원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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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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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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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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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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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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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준수사항
(각 항 원단위에서 절상처리하여 각 항목은
10원단위로 명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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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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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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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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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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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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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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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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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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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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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업체기준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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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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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책)/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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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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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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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의 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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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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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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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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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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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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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③+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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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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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②+③+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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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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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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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②+③+④+⑤)의
|
3.12%
|
|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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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강보험의
|
7.38%
|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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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의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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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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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②+③+④+⑤)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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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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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②+③+④+⑤)의
|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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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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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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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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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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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하계, 춘추복, 모자 등(1인당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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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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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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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리더기, 경광봉, 무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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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
|
|
|
직무교육 및 신임교육비, 명절선물, 특수검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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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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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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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A+B)의
|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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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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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비(A+B)의
|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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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인당용역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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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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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총 용역비계
(月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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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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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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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기계경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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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에 필요한 각, 프로그램등 운영비용
/ 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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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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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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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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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 2019년부터 2020년도 5월까지는 2018년도 기준으로 산출하고,
2019년, 2020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확정 고시 후 별도 협의함
※ 모든 항목은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10원단위로 명시되도록 하며, 월 용역비는 천원미만 절사한다.
※ 간접노무비 산출시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되 업체별 고용·산재요율표를 제출하며 실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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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인)
한강센트럴자이2차 관리사무소장 귀중
적격 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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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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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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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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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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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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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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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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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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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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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3건
|
|
|
|
|
|
|
|
11
|
4~5건
|
|
|
|
|
|
|
|
9
|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8
|
2순위(20%)
|
|
|
|
|
|
|
|
26
|
3순위(40%)
|
|
|
|
|
|
|
|
24
|
4순위(20%)
|
|
|
|
|
|
|
|
22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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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
<비고 2> [별지 제11호 서식 ]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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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강센트럴자이2차 아파트 관리주체 선정”에 따른 입찰에 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대상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회 사 명:
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