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용현서해아파트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63 ( 용현동, 611- 4 )
③ 단지규모 : 3개동 299세대 ( 101동ㆍ102동-12층, 103동-14층 ), 승강기 9대 ( 각 동별 3대씩 )
④ 교체승강기대상 : 101동 3호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업규모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② 사업내용 : 가) 승강기 도어장치 및 도어, 카 내부 인테리어 교체공사 1대
나)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하는 시방서 등 자료 참고
3. 입찰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면허소지업체
③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및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④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 현장설명회 : 2018년04월26일(목) 14:00 관리사무소 )
⑥ 본 입찰은 KG2B 통합전자조달시스템 ( www.kg2b.com ) 을 통한 전자입찰로 실시하며,
따라서 KG2B에 투찰회원으로 가입된 업체.
4.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
②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ㆍ등록증ㆍ증명서 사본 – 각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 각 1부. (유효기간 준수)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⑥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1부
⑦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 각 1부.
⑧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 각1부. (사후 승강기유지관리계획 포함)
⑨ 적격심사제 평가용 증빙서류 – 1부 (붙임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참조)
⑩ 제출서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설치 공사 실적 확인서 – 1부(일자, 대수, 전화번호 명기)
⑪ 회사소개서ㆍ기술인력ㆍ장비보유현황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각1부
⑫ 부가가치세 제외한 견적서 – 1부 (산출내역서 포함 – 별도밀봉제출)
⑬ 부가가치세 제외한 입찰서 – 1부
( 고철처리대금은 공사비총액에서 차감하여 입찰서, 견적서 제출 )
⑭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현금ㆍ공제증권ㆍ보증서 중 택일)
5. 서류제출기간 및 장소
① 제출기간 : 2018년05월03일(목)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제출서류 ①~⑫은 입찰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서류 ⑬~⑭은 입찰마감일시까지 www.kg2b.com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로 제출.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③ 개찰일시 : 2018년05월03일 18:00 이후 담당자 PC
6. 업체선정방법 :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7조제2항 [별표 7] 제2호 가목의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제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 함.
② 동일한 최고점수가 2곳 이상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점 함.
7. 기타사항
① 본 공사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고받는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무효로 하는 입찰업체에게는 전화ㆍ팩스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 함.)
③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④ 업체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및 업체선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⑤ 계약 후 공사 개시전에 계약금액의 20%의 계약이행보증금(현금ㆍ공제증권ㆍ보증서 중 택일)을 제출하여야 함.
⑥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의 10%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 3년 ) 을 제출 하여야 함.
⑦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선정지침에 따름.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32-881-2322 )로 문의바람.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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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서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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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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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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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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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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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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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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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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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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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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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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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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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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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 B-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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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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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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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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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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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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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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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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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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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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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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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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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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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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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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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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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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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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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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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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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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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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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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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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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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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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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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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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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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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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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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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9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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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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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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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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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적합성(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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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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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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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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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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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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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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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능력(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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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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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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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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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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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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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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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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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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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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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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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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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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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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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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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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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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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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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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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입찰 참가업체가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보유 :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 기준 1000대 이상 1순위, 800대 이상 2순위,
800대 미만 3순위로 한다.
3. 공사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어반 교체공사 이상을 공사실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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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