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향휴1(아) 제18-38호
경비용역 업체 선정 긴급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1115-1번지
다. 단지규모 : 38개동(지상25층, 지하3층), 3,208세대, 관리면적 320,588.3712㎡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경비용역 인원 : 총 16명, 6개 초소,(반장 2명 포함)
나.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다. 계약기간 : 2018년 5월 1일 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라. 입찰의 종류(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의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실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입찰공고일 기준)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또는 납세필증) 각- 1부
바. 4대보험 완납 증명서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각- 1부
사. 인력(경비지도사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아.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비용역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단지 명, 관리면적 및 세대수 및 경비용역인원, 계약기간, 연락가능 전화번호 명기)-1부
자. 경비용역 관리운영 계획서-1부
차.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에따른 제출서류 각-1부
카. 입찰서(공통서식) 및 산출내역서(첨부된“별지1”참조),입찰보증금 또는 증권 각1부는 서류 제출 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입찰보증금은 총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증권으로 함.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2018년 4월 16일 18시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 접수)
다. 업체선정일시: 2018년 4월 17일 19시30분(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서류심사 후 용역업체의 관리 시스템 ,기업신뢰도, 재무건전성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 의결하여 선정된 업체에 서면 통보하며 무효입찰 해당입찰자에게 입찰무효사항 을 전화, 문자, FAX(공문), 서신 등으로 통보함.
6. 기타사항(입찰시 유의사항)
가. 2018년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타당성 없는 견적가를 제시 수주만을 위한 덤핑 업체는 당 아파트의 경비용역 부실관리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 처리함. (“별지 1”의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4대 보험료는 100% 적용하며(국민연금제외) 단,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적용함.)
나. 금액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금, 연차수당, 퇴직금 및 4대 보험등 법적산출기준 및 지침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게 적용 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적과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무효 처리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또한 접수 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선정된 업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 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마. 입찰 참여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등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개별접촉 및 사전로비 등의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72-1735)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 4월 10일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1” 경비용역비 산출 내역서
※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 야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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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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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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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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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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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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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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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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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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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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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근무시간 x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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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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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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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월야간근무시간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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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반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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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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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급 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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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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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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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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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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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및 지침,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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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적용(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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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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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산출기준 및 지침, 근로기준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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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적용(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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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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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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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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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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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⑥ x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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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100%적용하여 산출
-고용, 산재보험은 업체 요율표를 제출하고 업체 선정 시 업체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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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요양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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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x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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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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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⑥ 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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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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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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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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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⑥ x 4.5 %(산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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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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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⑥ x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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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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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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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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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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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피복, 경비장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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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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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동, 하복, 모자, 점퍼 등),순찰시계 등 경비장구 일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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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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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x 0.5 %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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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이상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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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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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X 2 %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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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모품(경비일지등) 법인세, 공과금, 운영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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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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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x 1.5 %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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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인당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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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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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월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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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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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 역 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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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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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은 100% 산출하고 법정기준 및 지침준수, 최저 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 무효 처리함.
*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⑤연차수당: 기본급+반장수당/월근무시간*일근무시간*15개/12, ⑥퇴직적립금: (급여계+근로자의날수당+연차수당)/12)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된 후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없음.
*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는 각 항목별 원단위에서 절상, 간접노무비 및 기타항목은 원단위 미만에서 절사함.
2018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향촌휴먼시아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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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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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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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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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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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용역 업체 선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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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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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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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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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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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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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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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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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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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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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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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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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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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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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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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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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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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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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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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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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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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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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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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3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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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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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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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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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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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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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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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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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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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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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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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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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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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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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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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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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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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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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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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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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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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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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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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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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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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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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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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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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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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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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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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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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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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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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법정기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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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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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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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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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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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8~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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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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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7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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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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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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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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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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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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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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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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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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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법정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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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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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1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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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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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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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8~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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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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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7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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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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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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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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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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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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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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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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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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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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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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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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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
|
|
|
|
1
|
미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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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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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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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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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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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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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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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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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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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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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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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3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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