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탕배관 교체공사 설계, 감리용역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복사골건영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66
다. 단지규모 : 10개동 700세대 (지하 1층 ~ 지상 10층 – 15층)
2. 입찰 내용
가. 급탕배관(공용배관 전체 포함) 교체공사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나. 급탕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작성 및 기술 지원.
다. 공사 감리 : 공사기간(3개월) 동안 고급기술자 주1회 비상주(회당 4시간) 공사 감리.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 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기계설비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사 사무소 등록 포함)를 신고한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노후배관 교체공사 (공용배관 전체) 설계 및 감리 실적이 3개 단지 이상이 있는 업체.
마. 입찰 참가업체에서 노후배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기계설비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 각 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각 1부
바.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아파트 배관 교체공사 설계 및 감리 실적증명서 /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 1부
사.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 및 산출내역서(설계와 감리 부분 구분) - 각 1부.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헙증권, 보증서) - 1부.
자. 법정기술인력(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및 기술사 경력 확인서 사본 – 각 1부.
※ 제출서류「사, 아」는 www.kg2b.com을 통한 전자 제출, 기타 서류는 관리사무소로 제출.
6. 입찰 마감 및 서류 마감
가. 입찰 마감 일시 : 2018년 04월 11일 (수요일) 18:00까지.
7 개찰 및 낙찰 방법
가. 개찰 일시 : 2018년 04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후, 담당자 PC.
: 최종 결과 발표는 2018년 04월 입주자대표회의 후 발표.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직접 제출 및 우편 접수 가능함.
나. 입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52-2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4월 04일
복사골건영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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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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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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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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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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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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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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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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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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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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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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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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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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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 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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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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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⁰ 이상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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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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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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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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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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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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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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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 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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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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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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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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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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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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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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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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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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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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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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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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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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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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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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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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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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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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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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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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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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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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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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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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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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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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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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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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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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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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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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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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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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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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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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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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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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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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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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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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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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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 합 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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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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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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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 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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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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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 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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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 통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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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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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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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30점)
|
입찰 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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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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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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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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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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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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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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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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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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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비 고 >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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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 능 사
|
산업 기사
|
기 사
|
기 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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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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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경력 기술자
|
|
초 급
|
중 급
|
고 급
|
특 급
|
|
산정 기준
|
1 인
|
1.25 인
|
1.5 인
|
1.75 인
|
2 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의,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회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관 행사 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최고가 순으로 정하고 최저가,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