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토퍼 신설공사 업체선정 입찰 긴급 공고
1. 사업개요
가. 단 지 명 : 검산 유승한내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48번길 50 (검산동)
다. 단지규모 : 10개동 / 550세대 / 관리면적 55,610㎡
라. 지하주차장 규모 : 3개소(지하1~2층) / 주차대수 총 420대
마. 사업내용 : 카스토퍼 신설공사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설치장소 및 범위 : 지하주차장 3개소 주차구획 총 420면 / 1면당 2개씩 설치
나. 지하주차장 3개소 각각의 도장공사 주차선 구획 후 바로 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시공 시기가 나눠짐.
다. 제품 : 친환경 합성고무재질, 규격-L750×W150×H120, 볼트-3개용
라. 완성기업 주차블럭 5, 5-1, 5-2 및 ㈜해광 주차블럭 HA503, HA511의 제품을 참조하여
동급이상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및 현장에 개별 방문하여 현장확인 필수
3. 현장설명회 개최 :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
(1) 입찰서(별첨 제1호 서식) 1부
(2) 입찰가격 세부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나. 그 밖의 구비서류
(1)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정함) 사본 각 1부
(5) 카스토퍼 관련 친환경 제품 인증서 1부
(6) 시공에 사용될 카스토퍼 재질, 규격, 색상, 사이즈를 알 수 있는 카다록과 사진 1부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로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에 따른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발행분으로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청, 지정기관 발행)
(3) 업무실적 증명서 1부
(4) 사업제안서 1부
(공사작업계획서 및 시방서와 회사소개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합성 항목
에서 이를 평가함)
라.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1) 제출방법 : 본 공고문 제5조 가목은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되 나목과 다목의 서류는 순번 대로 편철하여 밀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제출기한 : 2018년 04월 9일(월요일) 18시까지
(3)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8년 04월 10일(화요일) 18시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적격심사 상황에 따라 낙찰자 발표가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의 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8. 입찰의 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로 통지함
9.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5조의 가, 나, 다, 목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목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는 입찰무효가 되며, 다목의 (1)(3)(4)항의 미제출시는 해당평가항목은 0점으로 하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항목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증권발행은 유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141-82-71501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나.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괸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나.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46-8023)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4월 03일
검산 유승한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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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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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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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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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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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토퍼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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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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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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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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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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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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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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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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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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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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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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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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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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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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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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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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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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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유승한내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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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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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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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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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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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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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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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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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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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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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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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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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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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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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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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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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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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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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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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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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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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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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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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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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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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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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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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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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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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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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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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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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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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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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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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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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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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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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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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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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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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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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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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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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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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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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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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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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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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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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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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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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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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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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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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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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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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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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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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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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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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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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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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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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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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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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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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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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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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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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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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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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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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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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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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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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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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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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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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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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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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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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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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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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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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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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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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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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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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다만 초과업체 %적용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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