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우레탄방수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분당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55
3) 단지 규모 : 아파트18개동(1,082세대) 관리면적 112,932.95㎡
2. 관련 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 내용
1) 공 사 명 :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2) 공사기간 : 2018년 4 월 16 일 ~ 2018년 5 월 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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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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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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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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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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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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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및 기계실 옥탑 우레탄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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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3 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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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바닥1,585.66㎡, 파라펫578.60㎡
좌우벽면466,78㎡,옥탑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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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내용
4) 입찰의 종류 및 방식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5)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018 . 04. 12 . 18시 까지
6) 개찰 일시 : 2018 . 04. 12 . 18시 이후
7)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전자입찰 KG2B)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5)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증 사본 각1부
6) 옥상 우레탄방수 및 외벽 크렉보수 시방서 각 1부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증서) (전자입찰 KG2B에 투찰함)
6.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8 . 04. 12 . 18시 까지
7.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전자입찰 KG2B *현금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8.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9. 현장설명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기바람.
※ 전체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참여와는 무관하고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유의서와
시방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 증권
3)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낙찰자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 본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 통부고시 제2016 – 943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704-6975)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8. 04. 02 .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목 적)
이 유의서는 분당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이하 “입대의”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자선정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숙지·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라 한다)과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참가자격의 제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가.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라.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괸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마.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 한다), 관리사 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 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입찰공고 이후 또는 낙찰ㆍ계약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 4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이라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입찰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5)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증 사본 각1부
6) 옥상 우레탄방수 및 외벽 크렉보수 시방서 각 1부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증서) (전자입찰 KG2B에 투찰함)
제 5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는 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제출 전 입찰참가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일자로 한다.
나. 입찰서 제출 후 입찰참가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일자로 한다.
입찰참가 등록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 다. 만일,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부터 공사 준공일 중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예정된 경 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유와 변경예정일 및 상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보완)
계약담당자는 입찰등록서류를 검토하여 참가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입찰참가 자격심사의 시기는 관리주체의 사정에 따라 입찰서 개봉 이후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신청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제4조에서 정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계 약담당자에 질의를 할 수 있다.
제 8조(현장설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바람.
※ 전체 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참여와는 무관하고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유의서와 시방서를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제9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공휴일 및 토요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 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공사이행 보증 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관리주체 귀속된다.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개시 시 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별지서식 1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 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 에 사용하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2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한 입찰은 입찰서에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업체의 표준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서 투찰)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KG2B에 투찰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의 성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1의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준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의 입찰의 무효에 준한다.
제16조(입찰의 연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설명요구 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 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서의 개찰)
관리주체는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의 PC에서 개찰한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제4조의 입찰관련서류에서 정한 입찰기준을 충족하고 제15조의 입찰무효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사항이 없는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에 의한다.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낙찰자 선정)에 준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관리주체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로 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 로하고 입찰이행보증금을 환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21조(입찰보증금 등)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나.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의 10퍼센트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관리주체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그 밖의 사항)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에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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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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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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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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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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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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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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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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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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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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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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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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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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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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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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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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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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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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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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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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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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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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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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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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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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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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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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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및 기계실 옥탑 우레탄 방수공사
1. 공 사 명 : 분당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2. 공사위치 : 분당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118동,126동,132동
3. 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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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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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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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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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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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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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및 기계실 옥탑 우레탄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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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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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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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공사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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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바닥
파라펫
좌우벽면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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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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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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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범위
2) 공사방법 :
가) 우레탄방수로써 바닥면 3m/m, 수직면 1m/m 시공
나) 옥상공동구 1m/m 시공
다) 기계실 옥탑 바닥면 3m/m
3) 공사규모 : 공사기간 및 작업시간
가) 평일 : 08 : 00 ~ 18 : 00까지로 한다.
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작업을 중단한다.
단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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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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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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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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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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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 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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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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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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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사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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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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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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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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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수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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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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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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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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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바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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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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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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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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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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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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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의 선정
재료는 국내 4대 메이커(KCC. 삼화. 노루. 제비표) KS제품 중 현장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기존 우레탄 제품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 자재의 입고 및 보관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처리 검사 2일 전후에 사용되는 장소에 전량 입고되어야한다. 사용 후 폐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감독관의 확인 후 폐기 처리한다.
3) 도료는 제조회사에서 지정하는 희석배율에 따라 지정량 만 희석 사용할 수 있다.
5. 시공방법
시공방법은 철거작업 => 부실개소 파취작업 => 하부면 완전 건조=>바탕면정리작업=> 통기관 시공작업=>
균열보수작업 => 수직면 정리작업 => 우레탄 하도작업 => 우레탄 중도 1차 작업 =>
중도 2차작업 => 우레탄 상도작업
※다음 작업시 각 공정별로 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1) 바탕면 철거작업 및 정리작업
가. 노후화로 취약해진 기존 옥상 바닥의 방수층 및 보호몰탈 등이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동력공구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철거한다(단열층 부위까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단열층까지 모두 걷어내고 시공한다)
나. 철거시 벽체의 접합부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옥상바닥 우레탄 철거부위의 몰탈면 파손부위는 철거한 후 고강도 시멘트 몰탈로 시공한다.
라. 신축줄눈, 조인트 부분의 기존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한 다음 탄성실란트로 탄성한다.
마. 시공면의 들뜸 및 역구배 부분은 철거하여 타 평면과 동일하게 하고, 몰탈 타설
할 부분은 치핑하여 신,구 접착력이 용이하게 한다.
바. 몰탈을 타설 할 바탕면을 정리하고 심하게 요철이 된 부분은 연마기를 이용하여
평활작업을 한다.
사.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후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한 미세한 먼지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아. 바탕면을 청소한 후 고강도 시멘트 몰탈로 미장하여 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자. 바닥면과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벤츄레이터, 옥상 난간 등)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작업을 하고 탄성실란트로 실링작업을 한다.
2) 우수관 작업
가. 우수드레인(배수구) 주변의 누수가 염려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재시공한다.
(부실한 드레인은 철거 후 방수처리를 한 다음 재시공함)
나. 우수드레인은 루프관 접속부 결함을 점검하고 물이 잘빠지도록 방수처리한 후 경사도를 맞추어 재시공한다.
다. 기존 방수층위에 물이 많이 함수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드레인 주변을 30cm정도 깨낸 후 방수 한 다음 물매를 잡아주어야 한다(액체방수 2회)
3) 크랙 보수작업
가. 바닥면의 줄눈부위, 크랙 및 수직면과 만나는 접합부는 모두 V컷팅을 한 다음 접착력이 우수한 우레탄 포리머로 도포한 후 코킹으로 충진한다.
나. 시멘트 몰탈 미장 후 건조되면서 갈라진 부위도 같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며, 면적이 넗은 부위는 기존 줄눈 부위와 같이 컷팅 시킨다.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실링제인 우레탄실란트로 처리 후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수직면(파라펫) 및 공동구 정리작업
가. 파라펫의 이물질 및 오염부위는 깨끗하게 청소하며 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연마기 로 갈아내어 접착력이 용이하게 만든 후 시공한다.
나. 균열부위는 정도에 따라 V컷팅하여 프라이머 도포 후 우레탄코킹제로 보강처리한다
다. 파라펫, 환기통, 피트(공동구) 등의 직각 부위는 모두 우레탄 코킹제로 처리한다.
5) 통기관 시공작업
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통기관을 활용하여 부족한 개소는 신설한다.
나. 옥상 바닥에 동력공구를 이용 기존 방수층까지 구명을 판다.
다. 기존 방수층 위에 약 2cm 정도의 자갈을 깔고 그 위에 75m/m PVC 파이프를 설치하고 원상복구 시킨다
6) 하부면 건조작업
가. 부실개소를 제거한 부분은 고강도 몰탈로 마감전 습기를 완전히 제거 건조시킨다.
나. 완전 건조한 후 보온재로 보강하고 고강도 몰탈로 마감을 한다.
7) 기계실 옥탑 작업
가. 바닥면 정리작업과 우레탄 도포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8) 우레탄 도포작업(하도-중도1차-중도2차-상도)
가. 우레탄 하도(프라이머 도포)
① 바탕 정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 이하)한 후 롤러를 사용하여 프라이
머를 도포한다.
②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횟수는 1회 추가 도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 우레탄 중도 도포
①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 조절용으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비율의 시너를 첨가한다.
③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5분 정도 교반한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제는 전용 레기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m/m을 목표로 1차
도포한다.
⑤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깎아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⑥ 보강 손질이 처리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 두께가 1.5m/m 목표로 2차 도포한다.
다. 수직면(파라펫) 및 공동구 우레탄 중도 도포
공법은 상기 공법과 동일하나 비트. 파라펫은 최상단까지 우레탄 중도 0.5m/m 두께로 고르게 도포한다.
라. 우레탄 상도 도포
① 2차 도포면이 완전히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은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2차 도포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롤러 혹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상도
코팅하여 마감처리 한다.
6. 감독관
1) 감독관이라 함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 진행에 따른 작업지시 및 감독,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기 위하여 임명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주민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나. 공사재료의 입고 및 출고시 입회 및 검사
다.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완공검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자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정표 작성시 시공문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공정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감독관은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반입장소(임시창고) 기계, 기구 등의 설비보관 장소 사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공자와 협의한다.
5)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1) “을”은 계약 체결전에 산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공 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진다.
2) “을”은 시공 중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등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을”은 본공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및 감독에 순응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근로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8. 공사기구
시공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준비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9. 시공(준공)검사
1) 바탕처리 검사 : 시방 내용대로 바탕처리를 하였는지의 검사
2) 하도도장 검사 : 하도 도장이 고르게 도포되어 중도 도장에 적합한지의 상태검사
3) 중도도장 검사 : 1차 중도 1.5m/m, 2차 중도 1.5m/m 두께로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공사 완료 후 지정하는 곳을 천공하여 검사하는 일 포함)
4) 상도 도장검사 : 상도 도장이 고르게 도포되어 누락된 부분이 없는 지의 검사
5) 준공검사 : “을”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갑”의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계약이행보증 증권(계약금액의 20/100)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1)“을”은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의 10/100에 상당하는 이행보증서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3년으로 한다.
12. 지체상금
1) 공사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연되는 매 1일 마다 3/1,000의 지체
보상금을 공사금액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2) 제외사항 : 천제지변, 우천, “갑”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13. 기타사항
1)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한다
2) “갑”과 “을”의 공사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는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