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 그린빌14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 (초지동725번지)
다. 단 지 규모 : 16개동 1012세대 지하1층~지상10~13층, 지하주차장,연면적(96,561.126㎡)
라. 관리동, 경비실, 기전실 등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일체 (1,324.78㎡)
마. 준 공 일 자 : 2002. 3. 15.
2.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선정)
3. 화재보험 청약 공고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역(가입기간 : 2018. 5. 09. 0시 ~ 2019. 5. 09. 24:00)
가. 건물 및 부대, 복리시설 일체(연면적 96,885.906㎡)
나. 가재도구 : 세대당 2,000만원
다. 전기기기 및 변발전 시설일체포함 :화재, 전기위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각 3억원
기계실내 시설일체: 화재,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각 4억원
라. 부속건물 내 수용집기비품(관리실, 노인정, 경비실, 독서실) 일체 : 1억원
4.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 5개소 1,458.91㎡
* 보상한도 : 대인-1인당 1억원, 1사고당 무한(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200만원 사고당 1,000만원
5.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1사고당 2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200만원, 사고당 1,000만원
6. 재난배상책임보험
( 특약사항 )
1) 전기위험담보특약
2) 풍수재해위험부담특약
3) 급,배수설비누출손해특약
4) 신체배상책임특약
7. 참가 자격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과 보상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8.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금액의 5%의 입찰보증증권
라. 보험료가입설계서 3부 -밀봉제출.
마. 입찰서(3개종목 보험료 별도표시) 1부
9. 입찰서류 마감 및 접수
가. 입찰서류 마감 : 2018년 4월 12일(목)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접수방법 : 서류접수기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 및 방문접수.
다. 개찰일시 : 2016년 4월 19일(목)오후 7시 입주자대표회의(일정변경가능).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 도 무효처리함.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39-8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2.
안산 그린빌1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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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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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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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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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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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등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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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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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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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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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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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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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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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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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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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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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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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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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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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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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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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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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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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그린빌1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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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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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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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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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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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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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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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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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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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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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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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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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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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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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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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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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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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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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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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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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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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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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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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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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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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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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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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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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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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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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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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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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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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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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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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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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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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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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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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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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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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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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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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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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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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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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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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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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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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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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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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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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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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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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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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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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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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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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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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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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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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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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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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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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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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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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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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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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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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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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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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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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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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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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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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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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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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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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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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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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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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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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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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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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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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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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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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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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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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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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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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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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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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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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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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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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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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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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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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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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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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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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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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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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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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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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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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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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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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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