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사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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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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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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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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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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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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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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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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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금) 10: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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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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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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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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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명 : 신길 삼환아파트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 라길9, 나길25
▸사용승인일자 : 1997. 5. 10
▸계약기간 : 2018. 04. 30 ~ 2019. 04. 30
▸화재보험 : 철근콘크리트조 18~25층 11개동(1,174세대) 및 부속건물 일체(131,033.29㎡)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 놀이터 3개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 시설물 일체, 승강기 26대, 단지 내 토지 포함 일체(43,279.9㎡)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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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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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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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가 입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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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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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8-20층 3개동 1~15층(17,6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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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71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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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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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2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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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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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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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8-20층 3개동 16층이상(5,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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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69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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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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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56세대(스프링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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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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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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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2-25층 8개동 1~15층(54,1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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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4,7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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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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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57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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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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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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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2-25층 8개동 16층이상(32,9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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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2,4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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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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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338세대(스프링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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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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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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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ㆍ전기, 기계실 등 일체(19,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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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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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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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경비실, 공중변소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1,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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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8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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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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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경비실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 집기, 비품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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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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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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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발전설비 및 전기ㆍ기계시설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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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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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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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4,5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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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험 손해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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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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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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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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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약(16층 이상) 부호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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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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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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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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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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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물보상(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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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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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 아파트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 목적물
- 제1놀이터 : 511.89㎡
- 제2놀이터 : 412.69㎡
- 제3놀이터 : 494.00㎡
나) 가입조건
- 관리주체위험담보(대인) : 1인당 8천만/자기부담금 10만원
- 관리주체위험담보(대물) : 1사고당 2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치료비담보 : 1인당 100만원/1사고당 300만원
2) 아파트시설물배상책임보험(아파트 내 시설물 일체)
- 시설소유자(관리자) 위험담보(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공제금액 30만원
- 시설소유자(관리자) 위험담보(대물) : 1사고당 1억원/공제금액 30만원
- 구내치료비 추가특약 : 1사고당 100만원/1사고당 300만원
3) 승객용 승강기배상책임보험(승강기 15인승 26대)
- 시설소유자(관리자) 위험담보(대인) :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원/공제금액 30만원
- 시설소유자(관리자) 위험담보(대물) : 1사고당 1억원/공제금액 30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도기사스사용자 : 대인 1인당 8천만원/ 대물 사고당 3억원
▸일반경쟁 입찰(전자입찰, 제출서류 검토 후 부적격 업체 제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7조 중 2~5호 서류
- 해당보험사의 대리점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험약관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면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8조제1항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와 100분의5 이상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www.kg2b.com)에 제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라 참가자격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함.
▸동일한 최저가격을 2개 업체 이상에서 써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
▸다음의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6조 관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통지 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 입찰서(표준입찰내역서 및 입찰보증증권 포함)가 제출시한까지 통합전자조달시스템(www.kg2b.com)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함
▸특별약관은 계약 시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이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서류심사 및 업체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관리주체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33-0286)로 문의바람.
2018년 03월 26일
신길 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