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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803231001-00 공고일시 2018-03-23 09:04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만수이삭@입주자대표회의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86-1 지도보기
담당자 한의숙 연락처 032-467-116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3-23 09:00 입찰마감일시 2018-04-02 18:00
개찰일시 2018-04-0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만수이삭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서로 17번길 21

  다. 단지규모 : 5개동 299세대, 총 주택공급면적(관리면적) : 33,589.63㎡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청소 등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방식.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 관리사무소에 현장방문등록을 마친 사업자에 한한다.


5. 제출서류(각 1부씩)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마. 주택관리업등록에 필요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바. 공동주택 완료 관리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및 시·군·구 발급실적 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첨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자.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와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28일 오전11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접수기한 : 2018년 4월 2일 18시까지.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943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18년 4월 2일 18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다. 추가보유기술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기준으로 선정하며, 단순한 도구는 제외한다.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한다.

  마.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 발주처에 귀속된다.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호-943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결정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467-1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1부.

 




















2018년  3월 23일




만수이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붙임 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만수이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붙임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분(항목)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원)

월간 금액

(원)

비고

1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 관리단지 행정사무업무 지원

- 관리감독, 회계지원, 법률지원

 

 

 

 

2

인사노무 지원비

및 기술업무 지원비

- 인사노무 업무지원

-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3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 주택관리업자 기업이윤

 

 

 

 소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주택공급면적(33,589.63㎡)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가치세별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원) ×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 미만, 무표기,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의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한다.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만수이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