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에 의거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용호마을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5
3) 위탁관리대상 목적물 : 23개동 1,2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관리면적 : 137,046 ㎡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6) 경비, 청소 운영방식: 별도용역관리
2. 입찰⋅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2018. 5. 1. ~ 2021. 4. 30.( 3년간)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18조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 실적)보유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사본 1부
4)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현황 및 실적증명서(시,군,구청 발급) 1부
5) 행정처분 유⋅무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1년간) 1부
6)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8)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 상생발전지수) 1부
9) 그 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9조(제출서류) 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
10)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 입찰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10)항의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일정
1) 서류접수일시 :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18:00 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토⋅일은 관리사무소 휴일)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 찰 일 시 :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18:00시 입주자대표회의실
* 업체설명회(PT) : 개찰시에 시행(순서는 접수순, 업체당 10분, 설명⋅질의응답 5분, 설명회장비는 업체에서 설치)
7. 관리업체 선정방법
1) 제출된 서류심사 미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2)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6-943호 적격심사제에 의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적격심사제 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 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6-943호[별표4]기술자보유는 ① 기술자 보유 만점기준은 1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별표4] 4. 가. 산정기준으로 전기, 소방 등 10인 이상시 만점(차순위는 많은 순), 관리실적은 10개 단지 이상, 법정장비를 포함한 장비보유는 20대 이상 보유 시 만점(차순위는 많은 순)으로 한다.
8.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한다.
4)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31-398-9806 ) 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2018년 3월 20일
용호마을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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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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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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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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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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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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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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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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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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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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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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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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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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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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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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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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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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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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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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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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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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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마을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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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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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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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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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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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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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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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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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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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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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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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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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법무, 사무 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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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법무 관리감독 및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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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 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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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업무지원 및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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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업무 지원비
(하자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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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하자 포함) 기술 및 장비 지원,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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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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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 운영 법인세 등 제세금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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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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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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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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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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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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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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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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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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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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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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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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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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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및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0원 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월간 금액 기재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
2.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3. 고시 제20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4. 입찰금액이 표준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018년 3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용호마을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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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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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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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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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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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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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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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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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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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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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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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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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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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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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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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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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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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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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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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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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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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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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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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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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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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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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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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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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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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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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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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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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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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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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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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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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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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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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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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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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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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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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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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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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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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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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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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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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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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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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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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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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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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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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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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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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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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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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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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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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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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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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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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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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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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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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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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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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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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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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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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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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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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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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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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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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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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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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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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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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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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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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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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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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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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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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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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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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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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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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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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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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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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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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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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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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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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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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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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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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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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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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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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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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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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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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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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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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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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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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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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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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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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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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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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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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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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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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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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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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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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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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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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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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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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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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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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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