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현대·코아루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29
다. 단지규모 : 13개동 820세대
라. 교체 승강기현황 : 승객용 23대(15인승, 15층-13, 20층-10)
2. 감리기간
계약일로부터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및 완성검사. 인수인계 완료일까지
3.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범위
① 승강기 교체공사 사전 진단 및 계획수립, 보고서 작성‧제출
② 당 아파트 현장에 적합한 승강기 교체공사 설계(기계 구조, 전기안전성 등)
시방서 작성 ‧ 제출 및 기술자문
③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관련 문서 및 교체공사 계약서 작성 ‧ 제출
④ 공사예정가격 산출 및 설계의 적합성 검토
⑤ 폐기물 처리 방안 제시
⑥ 자재 검수(공장제작 검수 및 현장 자재 입고 검수)
⑦ 설치 시공 감리(입고 자재 품질검수 및 승인 / 설치기간 중 주 1회 이상 현장 감리) ⑧ 설치공사 완료 후 성능 시험, 평가(법정 기준 적합 여부 포함 / 안정성, 승차감, 권상기 진동, 전력분석, 위험성 분석 등) 및 법정검사 대응
⑨ 보완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제출 및 보완 여부 확인
⑩ 인수인계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및 부품 확인
⑪ 최종 감리보고서(준공도면, 유지관리 매뉴얼, 성능평가보고서 포함) 작성‧제출
⑫ 기타 승강기 교체 공사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사후 관리방법 자문
4.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 23대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 선정
5.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직접입찰
6.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감리 기술[실적(500대이상) 및 기술 자]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감리실적증명서(단지/건물명, 전화번호명기) 1부
바. 감리제안서 및 감리수행 계획서 1부
사.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아. 입찰서(부가세포함), 세부견적서(입찰총액과 같아야 함), 입찰보증금 5%(입찰보증 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이상(입찰보증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가 된다.
9. 입찰일정
가. 입찰마감일 : 2018년 3월 29일 18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일 18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서류제출방법 : 입찰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10.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필요시 개별적 방문 가능
11.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짐)에 근거하여 적격 심사표 기준에 따라 업체의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담합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이후에도 무효 처리됨.
나. 현장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공자료와 관계없이 입찰업체에 있음.
다. 선정된 업체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라. 입찰참가업체는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함.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 무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함(문서,전화,이메일 등)
사.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521-0121)로 문의.
2018년 3월 19일
현대·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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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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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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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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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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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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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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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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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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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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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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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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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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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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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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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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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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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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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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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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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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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동현대·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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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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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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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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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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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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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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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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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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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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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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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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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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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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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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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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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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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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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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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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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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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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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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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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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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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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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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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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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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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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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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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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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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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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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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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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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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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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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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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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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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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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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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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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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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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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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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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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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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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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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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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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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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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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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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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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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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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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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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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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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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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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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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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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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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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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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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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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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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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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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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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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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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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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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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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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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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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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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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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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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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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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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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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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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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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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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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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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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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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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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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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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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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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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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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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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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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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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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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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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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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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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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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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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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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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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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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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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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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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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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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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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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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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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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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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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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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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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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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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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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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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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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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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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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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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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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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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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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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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1년간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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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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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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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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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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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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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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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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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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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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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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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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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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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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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승강기 관련 기술자를 말한다. 단,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장비는 아래 10가지 장비 보유 확인시 만점으로 한다.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은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①진동,소음측정기 ②도막두께측정기 ③열화상카메라 ④절연저항계 ⑤회전속도계 ⑥조도계
⑦버니어캘리퍼스 ⑧전압,전류계 ⑨ 수평계 ⑩틈새게이지
6. 업무실적은 10개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교체공사 감 리용역 발주처에서 발행한 이행실적증명서 사본,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을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한다.(단, 발급처연락처,계약기간,발급처 도장날인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사업제안서 중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승강기교체공사 감리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 위 20%는 2순위, 그다음 40%는 3순위,그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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